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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국방장관-차관-해병사단장
증언이 수사에 미치는 영향 우려한 듯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사이 다른 증인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방부와 군 지휘라인에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
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이 대부분 출석했기 때문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개최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문회에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핵심 관계자들이 출석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참석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신범철 전 차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종섭 전 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임성근 전 사단장(소장) △이모 전 해병대 7포병대대장(중령) 등이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은 서북도서 방위 등 안보 상황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오후 4~5시쯤 화상으로 증언을 하기로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다만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이 전 장관, 임 전 사단장, 신 전 차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이 전 장관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신이나 친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되면 선서·증언·서류제출 등을 거부할 수는 있다.

이와 관련 이 전 장관은 언론에 제공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당당하게 진실을 증언하겠다"며 "위증 고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어적(소극적)으로 증언하는 것 보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증언하기 위해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사건에 관한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 향후 수사나 재판에서 불리한 내용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것
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 위증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형법 조문을 보면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처벌하기 때문이다. 과거 2017년 국정농단 청문회에 출석했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청문회에 나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전례가 있다.

청문회는 수사외압 의혹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 등 대통령실이 지난해 7~8월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한 사건 기록 이첩 보류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 기록 회수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착수 후 임 전 사단장 등 혐의자 축소 제외에 개입했다는 게 핵심이다. 이외에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중령을 상대로는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상급자가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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