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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여’ 의혹 핵심 쟁점 3가지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21일 국회에서 열리는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대통령실 관여 의혹의 핵심 고리인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비서관 외에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 대거 출석한다.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크게 ① 박 대령에게 “혐의자와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한 ‘혐의자 제외 등 이첩 보류 지시’ ②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보낸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해온 ‘기록 회수’ ③ 국방부의 조사본부에 대한 ‘재검토 지휘’ 등 세가지로 나뉜다. 주요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증언하는 만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왼쪽부터 박정훈 대령, 김계환 사령관, 임성근 사단장, 이종섭 국방장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윤석열 대통령. 김재욱 화백

이첩 보류 지시로 시작된 수사 외압 의혹의 출발점은 지난해 7월31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안보실 회의가 마무리될 무렵인 오전 11시54분께 이종섭 전 장관은 대통령실 유선전화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168초 동안 통화했다. 통화 뒤 이 전 장관은 곧장 자신의 보좌관 휴대전화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 이첩 보류’와 당일 예정된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오후 1시30분께엔 이 전 장관 주재로 국방부에서 회의가 열렸다. 당시 이 회의에 참석한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의 메모에는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회의에서 ‘누구를 혐의자에서 제외하라’ 등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회의에서 이 전 장관이 어떤 내용의 지휘를, 누구에게 내렸는지 등은 이 사건 외압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중요 지점이다. 정 부사령관은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군사법원 재판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이첩 보류 지시에도 불구하고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자 벌어진 ‘기록 회수’도 위법성이 짙어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지난해 8월2일 사건이 이첩된 지 17분 만인 낮 12시7분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후 낮 12시43분, 낮 12시57분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거듭 전화를 걸었다. 두번째와 세번째 통화 사이인 낮 12시45분 박 대령은 보직 해임 통보를 받았다.

기록 회수는 지난해 8월2일 저녁 7시20분께 완료됐다. 군사법원법이 개정돼 군인 사망 등의 원인이 되는 범죄 수사를 민간경찰이 맡기로 한 뒤 ‘이첩 뒤 회수’는 한차례도 없었다. 그만큼 전례 없는 일이었다. 이 일을 누가 지시했는지는 여전히 미궁이다.

이 전 장관은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자신은 군검찰에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라’고 지시했을 뿐이고, 기록 회수는 자신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군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벌인 행위라는 입장이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불참한 여당 위원들의 책상 위에 해병대원 특검법안 심사자료가 놓여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하지만 초유의 일을 ‘윗선’의 결심 없이 군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감행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 군검찰의 기록 회수를 앞두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 수차례 통화가 이어졌다. 대통령실의 ‘지휘’를 의심하는 이유다.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이례적으로 국방부로 되돌아온 사건 기록은 국방부 장관 직속 군사경찰 조직인 조사본부로 이관된다. 이 전 장관은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지시했다. ‘재조사가 아니니 기록만 보고 검토만 하라’고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재검토 끝에 사실상 해병대 수사단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임성근 1사단장 포함 6명에게 범죄 정황이 있다’는 게 1차 판단이었다. 이 판단은 끝내 ‘11·7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이 전 장관의 보좌관이 조사본부 관계자들에게 ‘임 전 사단장 등의 혐의를 적시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박한 정황은 한겨레 보도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포함 대통령실 인사, 혹은 이 전 장관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도 청문회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항명죄로 재판받고 있는 박 대령의 변호인 김규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국방부, 해병대, 경찰 등을 상대로 전방위 압력을 가했다는 점이 지금까지 충분히 소명됐다”며 “청문회에 서는 증인들이 국민 앞에서 대통령의 수사 외압 여부를 있는 그대로 진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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