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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오늘(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트센터 나비는 최 회장의 어머니이자 노 관장의 시어머니인 고 박계희 씨가 운영하던 '워커힐 미술관'을 계승해 2000년 12월 개관했고,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서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첫 변론기일에 "조정 절차에서 저희 측은 조정안을 제출했으나 최 회장 측에서 조정 의사가 없다고 불성립됐다"며 "만약 여전히 조정 의사가 없는 입장이라면 저희는 기존주장 외에 더이상 주장을 입증할 사항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의 서울고법 이혼 판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재판부의 언급이 있었다"며 "그 부분과 관련해 저희는 최 회장 측에서 그 취지를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입장"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노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자료 20억 원 산정 이유와 관련해 "최 회장이 상당한 돈을 출연해 김희영 씨와 티앤씨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취임시켰지만, 노 관장에게는 리모델링을 이유로 퇴거 요청을 하고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는 노 관장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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