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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10건 중 8건은 ‘고지받은 차량의 성능과 상태가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른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중고차 구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33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94건, 2022년 112건, 지난해 124건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가 매년 늘었다.

피해구제 신청 330건을 유형별로 보면, 중고차 구입 과정에서 고지받은 차량의 성능과 상태가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른 경우가 80.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금 환급 지연·거부 6.1%, 모든 비용 부당 청구·미정산 4.5% 등의 순이었다.

고지 내용과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 중에선 성능·상태 불량이 5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고·침수정보 고지 미흡 18.8%, 주행거리 이상 3.6%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분쟁 해결도 쉽지 않았다. 피해구제 신청 330건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56.1%로 절반이 넘었고, 합의가 이뤄진 사례는 38.8%에 불과했다. 합의 방식은 배상이 가장 많았고, 환급과 수리·보수, 계약이행·해제, 부당행위 시정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자동차 365(www.car365.go.kr) 및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통해 사고 이력과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또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와 차량 시운전을 통해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판매원의 자동차 매매사원증이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연합회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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