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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지난 18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병원 노동조합 휴게실 게시판에 집단휴진 철회 관련 대자보가 붙어있다. 뉴스1

문 닫지 말아 달라는 환자의 요청에도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가 환자에 고소당했다.

21일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본인이 다니던 광명시 소재의 의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안과 질환을 앓던 A씨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벌인 지난 18일 해당 의원을 찾았으나 휴진으로 인해 진료받지 못했다.

A씨는 휴진 수일 전 해당 의원을 찾아 의협이 집단 휴진을 해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며 법적인 처벌을 요구했다.

A씨는 "부인이 간질환으로 인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라 의사들의 파업에 너무 화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지난 18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정책 추진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강행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의원 등 3만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했다. 18일 오전에는 개원의 등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가 파악한 집단휴진 당일 전국 의료기관 휴진율은 14.9%다.

정부는 휴진율이 30%를 넘었던 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해 정당한 휴진 사유가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후 지자체 단위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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