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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한끼 식사·목욕탕 무료 이용 등
같은 동자동 쪽방촌에서 희비 갈려
서울 쪽방 중 5~10%가 미등록 상태
18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에 모니터와 침구가 깔려 있다. 이곳은 서울시에 쪽방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쪽방 주민이 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 사는 유철현(56)씨는 최근 남대문 인근 한 사우나를 찾았다. 유씨는 자신이 쪽방촌 주민에게 목욕권을 지원하는 서울시 ‘동행목욕탕’ 사업의 지원 대상인 줄 알았다. 그러나 유씨가 사는 곳은 서울시에 등록되지 않은 이른바 ‘미등록 쪽방’이었다. 유씨는 지원 대상이 아니란 소리에 결국 목욕을 못한 채 돌아왔다.

반면 유씨의 쪽방에서 두 걸음 거리에 있는 쪽방 거주자 김시환(52)씨에겐 목욕권이 주어진다. 그는 매달 두 번씩 사우나를 찾아 무료로 씻고 있다. 김씨가 사는 곳은 서울시에 쪽방으로 등록돼 있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8일 찾은 두 사람의 쪽방은 거의 비슷한 모습이었다. 1평 남짓한 크기에 장판, 벽지 색도 비슷했다. 두 명이 나란히 설 수 없을 만큼 비좁은 복도가 있고, 공용으로 쓰는 주방과 세탁기가 한 개씩인 것도 같았다.

그러나 두 사람의 생활은 정반대다. 유씨와 김씨는 약 70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로 한 달을 산다. 미등록 쪽방 주민인 유씨는 “이틀에 한 번은 끼니를 사 먹어야 한다”며 “방값 30만원을 내고 나면 빠듯하다”고 했다. 반면 등록된 쪽방에 사는 김씨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동행식당 카드로 지정된 식당에서 하루 한 끼를 무료로 해결한다. 김씨는 “식당에서 좋아하는 불고기를 먹고, 한 끼는 교회에서 주는 도시락을 먹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쪽방의 서울시 등록 여부에 따라 주민 복지는 완전히 달라진다. 서울시내 미등록 쪽방은 전체 쪽방의 5~10% 정도다. 이런 쪽방에 사는 주민은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 식당이나 목욕탕 지원을 받지 못한다. 또 2022년부터 제공된 에어컨 설치 비용과 전기료 지원, 여름용 침구 제공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쪽방 규모와 위치 등을 파악하고, 등록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10월 전국 최초로 쪽방 주민 지원 조례도 제정했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쪽방에 대한 정의가 명시돼 있지 않아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기준이 없어 정책 설계 및 집행 시 행정 담당자의 재량이 크게 반영될 수 있다. 주장욱 홈리스행동활동가는 20일 “쪽방 주민들은 임대차 관련 제도나 행정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제대로 수혜를 누리지 못한다”며 “쪽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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