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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상속세·종부세 개편” 언급하자 세제실 출입제한
일부 세제실 소속 과에선 유류세 세율 조정·밸류업 등 공유 안 돼
기재부 고위관계자 “세법개정안 앞두고 보안 위한 조치”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최근 철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오직 세제실 직원만 카드 인증 후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뀐 건데요. 갑자기 왜 이렇게 ‘철통보안’ 모드가 됐을까요?

세제실 보안이 강화된 것은 대통령실에서 세제개편 이야기를 쏟아낸 이후부터입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한 방송에 출연해 상속세에 대해 “최고 세율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1% 내외로 추산된다. 따라서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피상속인 기준으로 매기는 ‘유산세’를 상속인 기준으로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도 언급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물려주는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추후 매각 시 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이득세’ 도입 필요성을 논하기도 했습니다.

성 실장은 9억원 이상 주택(1주택자의 경우 12억원 이상) 등에 부과되는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초고가 1주택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에 한정해 종부세를 내게 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주무담당부처인 기재부가 아닌,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인 세제개편 이야기가 나오며 7월 세제개편안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지난 17일 기자실을 방문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상속세·종부세 관련 질문이 쏟아졌었죠.

최 부총리는 대통령실이 말한 기본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7월 중 세법개정안을 통해 말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6월 월례 기자간담회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기획재정부 제공

사정이 이렇자 기자들은 물론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온통 세제실에 집중됐습니다. 세제실도 이런 관심을 의식해서인지 출입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타 부서 공무원들이나 기자들이 출입해 세법개정안 내용이 새어나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심지어 세제실 내에서조차 부서별로 진행 중인 내용을 공유하는 일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세제실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세제개편이나 밸류업 관련 업무를 할 때 부서들 사이에 교류가 있었지만, 대통령실 발표 이후 내용을 공유하는 일이 크게 줄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최상목 부총리가 지난 17일 발표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의 상세 내용은 담당 과가 아닌 대부분의 다른 부서에서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면서 휘발유(25%→20%)와 경유(37%→30%)의 세금 인하 폭은 축소했습니다.

세제실은 오는 7월 연례 행사인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수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감세 논의가 쏟아지니 고민이 많을겁니다. 기재부 내 다른 부서에서는 대부분 세제실에 세금을 깎자는 이야기만 하지 늘리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넣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과연 세제실이 꼭꼭 문을 잠그면서까지 작업한 세법개정안에는 감세 내용 외에 세수 유입 방안도 함께 담겨있을까요? 국가채무가 1129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장기적 국가 재정을 위한 세제실의 고민이 잘 반영됐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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