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현행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일 언제인지 따져야
실손보험 종료 후 180일까지 ‘계속 중 치료’ 보상

일러스트=손민균

몇 년 전 수술을 받았던 A씨는 가입했던 질병수술비 보험의 약관을 읽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과거 받았던 수술이 1~5종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돼 보험금 청구 대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이미 보험계약을 해지한 상태였다. 수술 전후 정신이 없어 보험금 청구를 까맣게 잊고 지낸 자신이 후회되기 시작했다. A씨는 지금이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장롱 속 보험증권을 정리하다 문득 과거 병원에 방문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많은 가입자가 제때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때는 늦었다고 생각한다. 이미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는 계약 해지 여부와 무관하게 3년까지 살아있다. 해지된 보험증권이라도 휴지조각 취급은 금물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가입자는 3년 내에만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3년이란 기간이 시작되는 기준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다. 실손보험의 경우 상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날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치료를 받은 날로 계산해야 한다. 가령 이날 발목을 다쳤지만 사정상 일주일 뒤에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면, 치료를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암보험은 의사로부터 암 진단을 확정받은 날부터, 후유장해보험은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후유장애 판정은 사고나 수술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내려지는 게 보통이다.

그래픽=손민균

A씨처럼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때도 동일하게 치료를 받은 날부터 3년 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권은 계약 해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A씨가 수술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다.

보험 기간이 끝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된다. 특히 실손보험은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해 계약 종료 후 180일까지 보장한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다. 상해·질병으로 치료를 받던 중 계약이 끝나도 일정 기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반면 치료를 받는 도중에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보험이란 보험 가입 후 발생한 우연한 사고를 보상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이다. 설령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이 실손보험 가입 이후라고 해도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린 시점이 보험 가입 전이라면 마찬가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손해사정사 무료선임 서비스 ‘올받음’을 운영하는 어슈런스 염선무 대표는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다”라며 “만일 3년 내라면 하루라도 빨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올받음은

손해사정사와 상담·업무의뢰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어슈런스가 운영하고 있다. ‘실손보험 손해사정사 선임권’ 서비스를 운영하며 실손보험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4188 국민 58% “정치성향 다르면 결혼·연애 불가능” 랭크뉴스 2024.08.04
34187 강훈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 사의 표명 랭크뉴스 2024.08.04
34186 순창서 음주운전 트럭 가드레일 충돌…동승 3남매 참변 (종합) 랭크뉴스 2024.08.04
34185 하루 2번 음주운전 걸린 30대…신고자 알고보니 여친이었다 랭크뉴스 2024.08.04
34184 어쩌면 마지막 올림픽… 여서정은 탈구 견디고 도마 짚었다 랭크뉴스 2024.08.04
34183 金보다 갚진 투혼, 맏형 안바울…“이겨야 한다는 생각 말곤 없었다” 랭크뉴스 2024.08.04
34182 ‘잘못꿴 단추 풀기 어렵네’...첫 발도 못떼는 ‘일해공원’ 공론화 랭크뉴스 2024.08.04
34181 반환점 돈 파리 올림픽, 활·총·칼의 '금빛 향연' 빛났다 랭크뉴스 2024.08.04
34180 해리스 남편 엠호프, 첫 결혼 때 외도 인정…"내 책임이었다" 랭크뉴스 2024.08.04
34179 직장인 된 '올림픽 2관왕' 장혜진 "사무실 로망 이뤘지만…" 랭크뉴스 2024.08.04
34178 삼성·LG의 ‘굴욕’...안방서 중국 업체에 1위 내줘 랭크뉴스 2024.08.04
34177 '전기차 화재' 아파트 4일째 단전·단수…찜통더위 속 고통 랭크뉴스 2024.08.04
34176 "아이폰, 혁신 사라진 지 오래"....워런 버핏도 결국 애플 ‘손절?’ 랭크뉴스 2024.08.04
34175 "이게 1290만원짜리 한정판"…첫 金 오상욱 시계 차고 인증샷 랭크뉴스 2024.08.04
34174 미국 중앙은행과 일본은행…정치적 시녀로 전락할까[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 랭크뉴스 2024.08.04
34173 ‘3조4000억’ 폴란드 K-9 자주포 2차 금융계약 체결 ‘속도’ 랭크뉴스 2024.08.04
34172 '그 DNA 어디 가랴'...파리 올림픽 빛낸 스포츠 스타 2세들 랭크뉴스 2024.08.04
34171 ‘따릉이 폭주족’ 오늘 오후 서울 도심 집결…경찰 “엄정 단속” 랭크뉴스 2024.08.04
34170 트럼프 “폭스 아니면 토론 안 해”…해리스 쪽 “두렵나” 랭크뉴스 2024.08.04
34169 이란 보복 초읽기…미국 군함 급파·각국 대피령 랭크뉴스 2024.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