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현행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일 언제인지 따져야
실손보험 종료 후 180일까지 ‘계속 중 치료’ 보상

일러스트=손민균

몇 년 전 수술을 받았던 A씨는 가입했던 질병수술비 보험의 약관을 읽다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과거 받았던 수술이 1~5종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돼 보험금 청구 대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이미 보험계약을 해지한 상태였다. 수술 전후 정신이 없어 보험금 청구를 까맣게 잊고 지낸 자신이 후회되기 시작했다. A씨는 지금이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장롱 속 보험증권을 정리하다 문득 과거 병원에 방문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많은 가입자가 제때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때는 늦었다고 생각한다. 이미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뒤도 돌아보지 않는다. 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는 계약 해지 여부와 무관하게 3년까지 살아있다. 해지된 보험증권이라도 휴지조각 취급은 금물이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가입자는 3년 내에만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3년이란 기간이 시작되는 기준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다. 실손보험의 경우 상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날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치료를 받은 날로 계산해야 한다. 가령 이날 발목을 다쳤지만 사정상 일주일 뒤에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면, 치료를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암보험은 의사로부터 암 진단을 확정받은 날부터, 후유장해보험은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후유장애 판정은 사고나 수술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내려지는 게 보통이다.

그래픽=손민균

A씨처럼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때도 동일하게 치료를 받은 날부터 3년 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권은 계약 해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A씨가 수술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다.

보험 기간이 끝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된다. 특히 실손보험은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해 계약 종료 후 180일까지 보장한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다. 상해·질병으로 치료를 받던 중 계약이 끝나도 일정 기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반면 치료를 받는 도중에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보험이란 보험 가입 후 발생한 우연한 사고를 보상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이다. 설령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이 실손보험 가입 이후라고 해도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린 시점이 보험 가입 전이라면 마찬가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손해사정사 무료선임 서비스 ‘올받음’을 운영하는 어슈런스 염선무 대표는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다”라며 “만일 3년 내라면 하루라도 빨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올받음은

손해사정사와 상담·업무의뢰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어슈런스가 운영하고 있다. ‘실손보험 손해사정사 선임권’ 서비스를 운영하며 실손보험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8679 기상청 “올여름, 평년보다 덥고 비 많이 올 듯” 랭크뉴스 2024.05.23
38678 “빈방 없다”에 격분… 업소서 소화기 난사한 MZ 조폭 랭크뉴스 2024.05.23
38677 부산 터널에 '꾀끼깡꼴끈' 괴문자…"이게 뭐죠?" 공단측 해명은 랭크뉴스 2024.05.23
38676 초강력 온실가스 ‘메탄·아산화질소’ 한 번에 잡는 미생물 찾았다 랭크뉴스 2024.05.23
38675 BBQ, “물가 안정에 보탬되겠다”…‘치킨값 인상’ 고작 8일 늦춘다?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4.05.23
38674 트럼프 으름장에도…美하원 法초안에 주한미군 現수준 유지 명시 랭크뉴스 2024.05.23
38673 尹 "금융·인프라·R&D 포함 26조 반도체산업종합지원 마련" 랭크뉴스 2024.05.23
38672 "김호중 어이없는 행위에…" 11년전 술자리 떠올린 박훈 변호사 랭크뉴스 2024.05.23
38671 '징맨' 트레이너 황철순, 지인 여성 폭행으로 재판행 랭크뉴스 2024.05.23
38670 김호중 구속 심사 연기 요청, 법원은 ‘기각’···24일 공연 ‘무산’? 랭크뉴스 2024.05.23
38669 하이브, 어도어 임시 경영진 후보에 김주영 CHRO 등 낙점 랭크뉴스 2024.05.23
38668 가수 박보람 사망원인 나왔다…국과수 "급성알코올중독" 랭크뉴스 2024.05.23
38667 트럼프 “압색 때 총기 허가해 죽을 뻔”…FBI, 곧장 반박 랭크뉴스 2024.05.23
38666 노무현의 ‘깨시민’ 놓고 “당원권 확대” “무리한 연결”…서거 15주기 동상이몽 랭크뉴스 2024.05.23
38665 [속보] 이재명 "연금개혁 여당안 수용, 21대서 처리하자"... 尹과 영수회담 제안 랭크뉴스 2024.05.23
38664 [속보]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가능’ 대법원 40년 만에 판례 변경 랭크뉴스 2024.05.23
38663 만취 운전에 2명 죽었는데… 인도 부잣집 10대 처벌은 겨우 반성문 작성 랭크뉴스 2024.05.23
38662 [속보]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 배후 30대 남성 검거…구속영장 신청 예정 랭크뉴스 2024.05.23
38661 [속보] 대법원 "이혼했더라도 혼인무효 가능" 랭크뉴스 2024.05.23
38660 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다음 주부터 ‘외국인 의사’ 진료 본다 랭크뉴스 202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