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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검, 다른 언론인 상대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구속됐다. 수사 착수 9개월 만의 첫 구속이다.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새벽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배임수증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김씨와 신 전 위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 신 전 위원이 김씨 요청에 따라 당시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한 뒤 본투표일 3일 전인 2022년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인터뷰 대가로 신 전 위원이 김씨에게 1억6500만원을 받았다고도 본다. 또한 검찰은 김씨가 다른 언론에도 유사한 보도가 나오도록 한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20일 오전 열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신 전 위원의 변호인은 기자들을 만나 “신 전 위원이 녹음파일을 (뉴스타파에) 제보한 시점은 사전투표가 끝날 시점”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70.7%의 투표율을 기록한 지난 대선의 사전투표율은 37%로 본투표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통상 ‘혐의 소명’을 전제로 발부되는 구속영장을 발판삼아 검찰 수사에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른 언론인을 상대로 추가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신 전 위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윤 대통령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와 경향신문·제이티비시·뉴스버스·리포액트 기자 등을 연달아 압수수색해 ‘언론 자유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휴대전화 포렌식 정보를 동의 없이 대검찰청 서버에 올려 위법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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