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주임검사이던 시절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뉴스타파는 두 사람 인터뷰 녹취 파일을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검찰은 인터뷰 내용이 거짓이라고 결론 내렸다.
신 전 위원장은 인터뷰 5일 후인 2021년 9월 20일 김씨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받았다. 수사팀은 이 돈이 책값이 아니라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대가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