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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기른 정’·2심 ‘최초 분양권’ 판단 엇갈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반려견을 되찾기 위해 아들의 전 연인에 소송한 사연이 화제다. 1심에서는 ‘기른 정’을 고려해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최초 분양권’이 우선한다고 판단해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 이희준 김광남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A씨가 아들의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상대로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려견을 최초로 인도받은 B씨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의 아들과 교제하던 B씨는 2017년 8월 골든 리트리버 반려견 1마리를 분양받았다. B씨는 2020년 8월까지 3년간 A씨에게 수시로 반려견을 돌봐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이사한 집에서는 키우기 어렵다며 반려견을 A씨에게 맡겼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문제는 B씨와 A씨의 아들이 결별한 후 발생했다. B씨가 지난해 2월 반려견을 데려가자 A씨는 민사소송을 걸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기른 정’을 인정해 A씨에게 반려견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반려동물은 물건과 달리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교제가 끝났다는 이유로 동물을 데려가면서 30개월 동안 유지·강화된 유대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씨는 A씨에게 동물을 증여했거나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30개월간 A씨가 사육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2019년 동물등록증상 소유자가 A씨의 아들이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2심은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명시적으로 A씨에게 증여하겠다거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A씨가 반려견의 중성화 수술을 한 2020년 11월쯤 아들에게 “B씨에게도 말하라”고 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적어도 이 시점에는 A씨 또한 B씨를 소유주로 생각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2심 판결에 반발해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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