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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1소위 통과, 21일 입법청문회
20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2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 총출동하는 입법청문회를 열어 특검법 처리의 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1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사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1소위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했다. 1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적인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최종 토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수사 대상인 대통령 이하 고위공직자들이 수사와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21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에 앞서 열리는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이종섭 전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대면해 증언에 나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21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입법청문회를 연다.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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