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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가 20일 검찰에 소환됐다.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 /알란야스포르 SNS 캡처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황씨를 상대로 영상 촬영 경위, 상대방의 동의 여부 등에 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상대방과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한 것과 함께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해 2차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동영상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 이모(33)씨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씨는 올해 2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한편 이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선고를 앞두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이씨는 모두 항소했고, 검찰은 지난달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오는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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