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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뉴스1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상고장은 항소심 소송 대리를 맡은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로고스, 원, 케이에이치엘 변호사들이 대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언론 상대 설명회를 열고 “항소심 판결에 재산 분할 관련 객관적이며 명백한 오류가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했었다. 당시 최 회장 측은 SK(주)의 모태인 대한텔레콤의 1998년 주가가 ‘주당 1000원’이었는데 재판부가 이를 ‘주당 100원’으로 잘못 입력해 재산 분할 액수를 틀리게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 재임 기간에 대한텔레콤 주가가 355배 상승한 것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며 실제로는 35배 상승한 것으로 봐야 옳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최 회장 측 주장대로 대한텔레콤의 1998년 주가를 ‘주당 1000원’으로 반영해 판결문을 수정했다. 또 최 회장 재임 기간 중 대한텔레콤 주가 상승폭도 35배로 수정했다. 다만 재산 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이라는 판결의 결론은 바꾸지 않았다.

최 회장 측과 재판부 측의 재산 분할 관련 공방은 다음 날인 지난 18일에도 계속됐다. 재판부는 언론사에 보낸 설명 자료에서 대한텔레콤의 1998년 주가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한 것과 관련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1조3808억원) 재산 분할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텔레콤 주식 가격은 1998년 주당 1000원에서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인 올해 4월 주당 16만원인 SK 주식으로 변모했다”면서 “최 회장 재임 26년 동안 160배 가치 상승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최 회장 변호인단도 재판부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언론에 보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기존 판결문에서 1998년부터 2009년까지 대한텔레콤 주가가 35배 상승한 것으로 분석하더니 이번 설명 자료에서는 160배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다”면서 “판결문을 추가 수정할 것인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재판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실질적 혼인 관계가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 기여도를 다시 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했다.

또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지난 17일 판결문을 수정하기 전에 최종현 선대 회장 시절에 대한텔레콤 주가가 12.5배, 최태원 회장 시절에 355배 각각 상승한 것을 기초로 판단했다가 이번에는 125배, 160배로 변경했는데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최태원-노소영 이혼 사건을 4개월 동안 심리하지 않고 각하하는 ‘심리 불속행’ 방식으로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이혼 사건이 상고되면 대법원은 재산 분할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심리 불속행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재산 분할의 전제가 되는 사실 관계에 착오를 일으킨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정식으로 심리해서 대기업 총수의 거액 재산 분할 사건에 대한 법률적 기준을 세우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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