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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인께 300만 원 상당의 우리 전통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지난 16일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권익위 전원위원회가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의 고가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결정을 풍자하고 비판하기 위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권익위의 '종결 처리'를 조롱하듯 김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사주고 싶은데, 가능하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 같은 질문들에 대해 권익위가 일일이 답변을 달았습니다.

■권익위 "직무 관련 없다면 공직자 배우자 금품수수 제한하지 않아"

권익위는 우선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 등을 제재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8조 3항의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 사건에 관해 결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고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처럼 예외 조항에 해당될 수 있음을 부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문의한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해당 금품 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직무 관련 있다면 제한"에서 "직무 관련 없다면 가능"으로 달라진 답변

다만 이 같은 권익위 답변은 비슷한 질문에 대한 과거 답변과 달랐습니다.

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
2020년 공무원 남성과 결혼한 여성이 "남편과 직무 관련이 전혀 없는 자신의 대학 친구들에게 12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로 받아도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 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2022년엔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명품 가방을 받았고, 공직자는 이를 알면서도 6개월 지나 신고하고 가방을 반환했는데 이 경우 처벌 대상인지'를 묻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다만 자진 신고했으나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 제재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직무와 관련되면 받을 수 없다'고만 했고, 관련이 없다면 받는 게 가능하다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은 겁니다.

현재 권익위의 게시판에는 답변이 달리지 않은 질문이 아직 300건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답변이 가능한 질의에 대해서는 계속 답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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