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민의힘과 정부가 30년 가까이 유지돼 온 상속세의 배우자·자녀 공제 등 인적공제 한도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5억원인 일괄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한다. 또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을 재검토하고, 공익법인의 상속세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다만 상속세율을 현행 최고 50%에서 30% 수준까지 낮추자는 대통령실 발언과 관련해선 ‘점진적 완화’에 동의하되 구체적 수치는 거론하지 않았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토론회를 개최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차관 및 세제 전문가가 참석하는 토론회를 열어 이러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업·업종과 무관하게 일괄 20%를 추가로 할증하는 건 굉장히 불합리하다”며 “특히 밸류업, 스케일업하는 가업상속 기업에는 우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안 맞는 고액의 상속세율로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중소기업이 승계 대신 폐업을 택한다”며 “기술 유출과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상속세 부담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값이 12억원에 육박한다. 중산층이 힘들게 마련한 집 한 채를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수억 원의 상속세 부담을 져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민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편 가르기만 한다”고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언급한 ‘상속세율 30%수준 인하’에 대해선 “지금 당장 상속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또 “(회의에서) 세율 부분은 정해진 게 없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20년째 변함 없는 과세표준 구간과 공제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있었다”고 했다.

당정이 상속세 개편에 속도를 내는 건 과세 대상자가 최근 3년 간 2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9944명으로 2022년(1만5760명) 대비 26.5% 늘었다. 이는 과세 대상자가 1만 명을 넘어선 2020년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날 토론회에선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실물 자산 가치 상승, 상속세 과세 대상이 급격히 늘어난 상황을 지적하는 발언이 여러 차례 나왔다고 한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도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며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과 공제액은 20년 동안 그대로인 만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물가·자산가치 상승… 野도 “중산층 부담 완화 필요”
상속세를 계산할 때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금액은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28년째 그대로다. 통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원, 자녀만 있으면 5억원 이상이 과세 대상이다. 물가와 자산가치가 크게 올랐지만 공제 금액이 그대로이다 보니 상속세 과세 대상은 크게 늘었다. 기존에 ‘초부자’를 위한 세금이었던 상속세가 점차 ‘중산층의 세금’으로 바뀌었단 말이 나오는 이유다.

야당도 공제 조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차기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중산층 표심을 얻는 것이 절실하다는 점 등이 이유로 꼽힌다.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속세 감세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 일반 상속세 감세로 나뉜다”며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 2일 “종부세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의 경우 현 제도가 적절한지 한 번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3787 한국서 국밥 먹방 외국인, 알고보니 '미션 임파서블' 그 배우 랭크뉴스 2024.08.03
33786 “미혼 여성이 답?” 출산율 제고 30대 미혼 여성 ‘핵심축’ 되나 랭크뉴스 2024.08.03
33785 ‘기성용 성폭력’ 주장에 “대국민 사기극”…법원 “변호인은 그럴 수 있다” 랭크뉴스 2024.08.03
33784 ‘선수 성별 시비걸기’ 뒤에 푸틴 있다…친러 복싱협회 통해 ‘대리전’ 랭크뉴스 2024.08.03
33783 또래 여성 잔혹 살해…시작부터 끝까지 자기 잘못 없다는 정유정 [사건 플러스] 랭크뉴스 2024.08.03
33782 이래서 다들 임원 그만두고 틱톡 인턴 한다 했나?… 랭크뉴스 2024.08.03
33781 김밥도 서브웨이처럼 골라 먹는다 랭크뉴스 2024.08.03
33780 ‘베트남 권력 1위’ 공산당 서기장에 또 럼 주석 선출 랭크뉴스 2024.08.03
33779 손흥민 '신도림 조기축구회' 파격 입단…선배들 사이 주눅, 뭔 일 랭크뉴스 2024.08.03
33778 협박, 사기, 성폭행까지…가지가지한 아버지뻘 기사 폭행 20대男의 최후 랭크뉴스 2024.08.03
33777 금메달 뒤 피 흘리며 동성 파트너에 키스…“그럼 누구에게 하나요?” 랭크뉴스 2024.08.03
33776 이니시스·카카오페이, 티메프 환불 시작… 해피머니는 언제? 랭크뉴스 2024.08.03
33775 패배 후 대성통곡한 女선수…"일본의 수치" 자국팬 악플에 결국 랭크뉴스 2024.08.03
33774 미국 현지 직접 가보니…‘원사이즈 논란’ 브랜드 멜빌 랭크뉴스 2024.08.03
33773 술 취해 도로 가운데서 '취침'…음주 측정 거부·도주 운전자 집행유예 랭크뉴스 2024.08.03
33772 광안리 백사장 누워 폰 만지더니…'비키니 몰카' 찍어대던 70대 랭크뉴스 2024.08.03
33771 잃고 애타는 마음, 읽고 챙겨준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이다의 도시관찰일기] 랭크뉴스 2024.08.03
33770 ‘괴도 뤼팽’은 ‘유도가’? 리네르의 프랑스는 유도의 나라 랭크뉴스 2024.08.03
33769 한-중-일 함께 한 시상식‥그런데 끝나고 "꺄!" 탄성? 랭크뉴스 2024.08.03
33768 인니, 경찰에만 '강간 피해자 낙태 승인권' 부여 논란 랭크뉴스 2024.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