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4개월 '보완수사' 검찰 판단 주목
축구선수 황의조가 2023년 11월 21일 중국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중국과의 경기 하프 타임 때 몸을 푼 뒤 벤치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2·튀르키예 알란야스포르)가 20일 검찰에 소환됐다.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며 논란이 불거진 지 1년 만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20일 황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황씨를 상대로 영상 속 여성과의 관계, 영상을 촬영한 경위, 상대방의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에서 황씨는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몰래 한 촬영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피해 여성 측은 "촬영하는 것을 알았을 때는 명시적으로 거부했고, 뒤늦게 촬영한 걸 알게 된 경우에는 삭제를 요구하기도 했다"며 '몰카' 촬영 피해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입장이다.

'황의조 불법 촬영 의혹'은 지난해 6월 황씨와 여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이 SNS에 게시된 뒤 불거지기 시작했다. 황씨는 해당 영상 유포자를 경찰에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해당 영상 등을 불법촬영물로 판단하고 황씨를 입건했다.

불법 촬영 수사는 영상 유포자가 황씨의 친형수 이모씨인 것으로 드러나고 1심 법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이후에도 계속됐다. 경찰은 황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2월 황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4개월간 검찰의 보완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이씨의 공범이 남아있을 가능성이나 황씨의 추가 범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폭넓게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면서, 유포 영상이 '불법촬영물'인지에 대한 검찰의 판단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한 성적 촬영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한다. 다만 인지나 동의 여부가 불명확한 촬영물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토대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검찰은 이날 황씨를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록을 재검토한 뒤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불법 유포(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씨의 항소심 선고는 26일 예정돼 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4105 [속보] 민주 당대표 광주 경선, 이재명 83.61%·김두관 14.56% 랭크뉴스 2024.08.04
34104 ‘총·활·칼’로 파리 홀린 한국…금 9개로 반환점 돌았다 랭크뉴스 2024.08.04
34103 “1/3원칙 때문에”…美 동시 작전 항공모함 3~4척에 불과[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4.08.04
34102 헤즈볼라, 이스라엘 공습…짙어가는 전쟁 먹구름 랭크뉴스 2024.08.04
34101 여자 사브르 단체전 최초 은메달…윤지수가 보여준 물러설 줄 아는 용기[파리올림픽] 랭크뉴스 2024.08.04
34100 박찬대 "윤 정권의 방송 장악은 '5.18 폭동'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 랭크뉴스 2024.08.04
34099 미군 중부사령관 중동행‥"이란, 이르면 5일 이스라엘 공격" 랭크뉴스 2024.08.04
34098 [단독] 실미도 사건 첫 사과, 간부에 ‘대독’시킨 신원식 국방부 장관 랭크뉴스 2024.08.04
34097 [속보]이재명, 광주 경선서 83.61%로 압승···민형배 27.77% 랭크뉴스 2024.08.04
34096 최대 3900만원 혜택에...상반기 '아빠 육아휴직자' 비중 30% 넘었다 랭크뉴스 2024.08.04
34095 '검은 금요일' 500대 갑부 자산 182조원 증발…베이조스만 20조 랭크뉴스 2024.08.04
34094 김두관 “혁신회의, ‘하나회’ 연상…‘이재명 그룹’이 당 점령한 것” 랭크뉴스 2024.08.04
34093 전국에 폭염특보…"낮에 논·밭에 나가지 마세요" 랭크뉴스 2024.08.04
34092 최고기온 36도 폭염… 야외 작업 줄이고 수분 충분히 섭취해야 랭크뉴스 2024.08.04
34091 [올림픽] '성별 논란' 여자복싱 칼리프 준결승 진출‥최소 동메달 확보 랭크뉴스 2024.08.04
34090 “여름휴가? 포기했어요”···직장인 절반 발목 잡은 건 랭크뉴스 2024.08.04
34089 직장갑질119 "직장인 절반 여름휴가 포기·보류…이유는 돈" 랭크뉴스 2024.08.04
34088 "너무 더워서 못 자겠어"…열대야에 차 에어컨 틀고 자다가 그만 랭크뉴스 2024.08.04
34087 [올림픽] 양궁 임시현 3관왕·사격 양지인 금메달‥한국 종합 6위 랭크뉴스 2024.08.04
34086 "항문·발가락 없는 신생아 태어나"…北 핵실험장 주변, 정체불명 '유령병' 공포 랭크뉴스 2024.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