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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으로 시간적·경제적 손해”

서울 소재 사립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남성이 여성들의 나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재판에서 “의사가 기피하는 응급의학과에 가서 속죄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A씨(24)가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얼굴이 나온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20일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A씨의 여자친구가 A씨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성들의 나체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 중 1명이 이를 성북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현재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일로) 휴학하는 게 (나한테도)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손해였던 상황”이라며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을 속죄하며 살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휴대폰에는 100장이 넘는 여성들의 사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과거 교제했던 여자친구와 데이팅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이 피해자의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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