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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3년 상속·증여세 통계
20억 미만 상속자 비중 70% 육박
아파트값 상승에 중산층 상속세 부담↑
여당·정부 "상속세 개편 필요해"
[서울경제]

지난해 국세청 상속세 통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점 중 하나는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인 국민 비중이 처음으로 25%를 넘겼다는 점이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인원 1만 8282명 중 상속 재산이 10억 원 미만인 사람은 총 4722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의 25.8%를 차지했다.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인 신고 인원(7849명)까지 포함하면 그 비중은 68.8%에 이른다.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020년 1만 명을 넘어선 뒤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 결정세액도 12조 3000억 원으로 2021년(4조 9000억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상속세 납부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부유층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으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당정이 이날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상속세의 인적·일괄공제를 상향하고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이 때문이다.

상속세 납부자들이 주로 물려 받은 자산은 주로 부동산 자산으로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중 토지·건물 비중은 총 68.5%로 집계됐다. 이중 특히 아파트 등 건물이 차지한 비중은 관련 통계가 발표된 2017년 이래 가장 높았으며 처음으로 40%를 초과했다.

문제는 주요 상속 수단인 부동산 자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중산층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도 늘었다는 점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1억 9733만 원으로 1년 전(11억 2375억 원)보다 1.2%, 코로나19 전인 2019년 말(8억 5951억 원)보다 39.4% 올랐다. 서울 아파튼 평균 매매가는 2020년 9월 처음 10억 원을 돌파한 이래 내내 10억~12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송언석 특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가격을 너무 급등시켜놔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으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결과가 됐다”며 “과도한 세 부담과 벌칙적 운영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상속재산이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 경우 9000만 원에 더해 5억 원 초과분의 30%을,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일 경우 2억 4000만 원에 더해 10억 원 초과분의 40%를 상속세로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제는 서울 아파트 소유주의 절반 이상은 상속재산 10억~30억 원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2019년 9억 원이었던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11억 원으로 뛰었다면, 해당 아파트를 물려 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공제액이 없다고 가정할 때 2019년 매매가 기준 2억 4000만 원에서 지난해 매매가 기준 2억 8000만 원으로 불어나는 셈이다.

4억 원짜리 저가 아파트가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6억 원으로 올라 5억 원을 초과하게 됐다면 이 소형 아파트를 물려 받게 된 사람의 상속세는 과세 표준에 따라 매매가 4억 원 당시 9000만 원에서 6억 원 기준 1억 2000만 원으로 늘게 된다. 여전히 6억 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지만 해당 아파트 소유주는 상속재산의 5분의 1을 상속세로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이에 불어난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한 사람은 지난해 전체 상속세 신고자의 24.2%에 달하는 등 2년 연속 20%를 넘겼다. 상속세 연부연납은 상속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 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기해 주는 제도로, 2019년과 비교하면 연부연납 건수는 3.1배 증가했다. 연부연납 신청 증가는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동시에 상속세 부담이 중산층을 중심으로 커졌음을 방증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고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국민 소득과 국가 경제 규모 증가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증여세 개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직계 비속에 대해 10년간 5000만 원까지, 배우자 간 증여의 경우 6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08년에 마지막으로 상향된 이후 17년째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작년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 표준이 실거래가 기반의 시가인정액으로 강화되면서 집값 상승기에는 세 부담이 커져 증여를 꺼린다”며 “최근 매매 거래가 살아나면서 증여 대신 집을 팔려는 양도 문의가 더 많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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