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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당 전보’ 결정에도 감사실 인사 방치
언론노조·감사 “법원 판결 무시한 박민의 촌극”
한국방송 “가처분은 임시 결정일 뿐…문제 없어”
박민 한국방송(KBS) 사장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앉아 있다. 연합뉴스

박민 한국방송 사장이 감사와 충분한 협의없이 단행한 감사실 간부급 인사와 관련해 법원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한국방송 감사실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해당 인사를 통해 감사실에서 내보내졌던 감사실장 등 간부 3명은 법원 결정을 통해 원래 자리를 되찾았으나, 회사 쪽이 기존 간부를 그대로 남겨둔 탓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와 현 감사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정상적인 감사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는 19일 성명을 통해 “일주일 동안 법원 결정을 방치하던 사측이 (부당 전보됐던) 이들을 이제야 감사실로 복귀시켰다. 그런데 낙하산 박민 사장이 감사 의견을 묻지도 않고 꽂아넣은 실장과 부장을 그 자리에 두면서, 감사실장·방송감사부장·기술감사부장이 각각 2명씩 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본부는 “이런 촌극은 명백한 사규 위반이자 감사의 독립성을 철저히 짓밟는 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은 고아무개씨 등 감사실 간부 3명이 한국방송을 상대로 부당한 전보 발령을 취소해달라면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박민 사장의 지난 2월 감사실 인사와 관련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인사는)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결정했다. “감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 요청이 없는 한 감사실 소속 직원의 전보는 삼갈 필요가 있다”라고도 판시했다.

박민 사장은 당시 인사에서 기존 감사실장과 방송감사부장, 기술감사부장 등을 다른 부서로 보내고 새로운 이들을 앉혔다. 이 과정에서 ‘감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내어 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사내에서 제기됐다. 한국방송 감사직무규정을 보면 “감사가 부적격하다고 본 자”(8조2항)는 감사실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고, 감사실 직원의 보직·전보는 감사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도록(9조)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리를 대부분 인정하여 감사실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박민 사장이 법원 결정 이후 가처분을 신청한 간부 3명의 복귀 결정에는 따랐지만, 지난 2월 자신이 낸 감사실 인사 역시 철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현 감사는 19일 사내 게시판에 공지를 올려 “기존 부서장과 다시 돌아온 부서장이 함께 소속되어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인사 발령을 통해 감사실 업무·지휘체계를 정상화해야 함에도 비정상적인 조치로 조직의 무질서를 자초했다”고 했다.

한국방송 사 쪽은 “불가피한 임시 조치일 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사 쪽은 “이번 가처분 결정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보 명령의 효력을 임시 정지한 것이지 인사 발령을 정지한 것이 아니다”라며 “복수의 직위자가 발생하게 됐지만, 이는 법원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임시조치이기 때문에 사규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실 인사의 정당성을 다시 강조하며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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