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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배송 상표권·저작권 침해
‘쿠팡이 수입했어요’ 문구까지 베껴
쿠팡 “알리 해당 상품 판매 중단해야”
중국 공급업체와 파트너십도 위태해져
쿠팡 로켓배송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인터넷몰 페이지. 쿠팡이 제작한 광고를 불법적으로 도용해 사용하고 있다.

[서울경제]

중국 e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가 쿠팡이 중국에서 직매입해 판매하는 ‘로켓배송’ 상품을 입점시켜 한국 시장에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쿠팡 광고 페이지를 도용하고 ‘쿠팡이 직접 수입했어요’라는 문구까지 써서 타사 브랜드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이다. 쿠팡은 알리의 ‘짝퉁 로켓배송’에 맞서 중국 공급업체와의 파트너십도 지켜야 하는 난관을 맞이하게 됐다.

20일 알리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알리는 자사 판매 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쿠팡 로켓배송 상품을 판매 중이다. 쿠팡은 중국에서 저렴하게 생산되는 다양한 생필품을 현지 공급업체와 협업해 직매입으로 들여와 파는데 알리 역시 같은 상품들을 취급하는 것이다. 알리의 경우 쿠팡처럼 직매입이 아니라 중국 셀러들을 입점시켜 판매한다. 알리 입장에서는 먼저 한국에서 같은 제품을 들여온 쿠팡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어 판매하는데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에 쿠팡을 검색하면 다양한 로켓배송 제품들이 노출된다. 해당 제품들은 쿠팡의 상표권을 도용해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알리가 쿠팡 사례 참고를 넘어 불법적인 도용까지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알리 상품 페이지를 살펴보면 같은 제품을 먼저 직매입해 판매한 쿠팡의 광고 이미지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 특히 ‘쿠팡이 직접 수입했어요’라는 문구까지 사용해 경쟁 업체가 한국에서 갖고 있는 브랜드 파워를 가져와 자사 판매에 이용하는 상황이다. 이는 상도덕을 어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쿠팡과 쿠팡의 핵심 브랜드인 로켓배송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해 ‘짝퉁 로켓배송’을 만들어내는 불법적인 행태다.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로 알리익스프레스의 도용 사안을 확인한 쿠팡은 법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쿠팡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당사의 상표 및 당사에서 촬영 및 제작한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쿠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상품 및 유사 상품 판매 중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도용한 쿠팡의 로켓 배송 상품. 사진 제공=쿠팡


다만 쿠팡의 대응이 알리의 불법 도용을 완전히 막기는 힘들 것으로 우려된다. 알리는 오픈 마켓으로 자사몰을 운영하면서 이와 같은 불법적인 이미지가 노출되면 즉각 걸러내야 한다. 하지만 알리는 지난해 말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프로젝트 클린’을 발표하는 등 짝퉁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지만 이번 쿠팡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자사 e커머스 페이지 관리 능력을 상실했다. 알리는 서울경제신문의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한 내부 논의를 시작했다. 향후 같은 문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다.

쿠팡 입장에서는 로켓 배송을 위해 직매입하는 중국 공급업체와 파트너십도 위험해질 수 있다. 지금은 알리가 들여오는 로켓 배송 상품이 일부에 그치지만 중국에서의 플랫폼 우위 역량을 이용해 중국 업체들과 협업해 쿠팡에 대한 공급을 끊고 자사에만 입점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쿠팡은 중국 외에 다른 판매 채널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대량 매입으로 단가를 낮춰 합리적인 가격에 신속 배송해 판매하는 로켓 배송의 이점이 사라질 수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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