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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대한육견협회 개 식용 종식법 헌법소원 청구에
“위헌 주장은 오류투성이…기본권·재산권 침해 없어”
동물권변호사단체와 동물보호단체들이 19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종식법’은 합헌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개 식용 종식법은 생명 존중을 지향하는 법이다. (대한육견협회는) 소모적인 헌법소원을 할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개 식용 종식 이행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동변)과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이 19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이 합헌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앞서 3월 대한육견협회는 개 식용 종식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며 개 식용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기본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2월 공포된 개 식용 종식법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 식용 관련 업자들의 폐업 또는 전업 근거를 담고 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의 금지’를 위반할 때의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3년 뒤인 2027년까지 시행을 유예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월부터 3달 동안 ‘개 식용 업계 운영 신고 제출 의무기간’을 운영한 결과, 전·폐업을 희망하는 전국의 개 식용 관련 업소는 모두 5625곳이었다.

충남의 한 개농장에 개들이 갇혀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청구인들의 위헌 주장은 전제 사실부터 오류투성이”라고 강조했다. “청구인들은 개 식용을 우리의 전통문화라 주장하나 개 식용은 전통이 아닌 폐습에 불과하다”며 “식용견과 반려견이 구분된다는 주장 역시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는 허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대한육견협회의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개 식용 종식법 조항들은 국가 시책에 대한 농장주의 협조 의무를 확인한 것으로 기본권 침해성이 없고, 앞으로 개를 식품으로 조리 가공하기 위한 시설의 신규 추가 설치, 운영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미 (개 사육농장, 도살장, 경매장, 식당 등을) 운영 중인 청구인들은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동물권변호사단체와 동물보호단체들이 19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종식법’은 합헌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이어 개 식용 종식법이 재산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송시현 동변 변호사는 “이 법은 청구인들에게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으며 (기존의 종사자들에게) 전·폐업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재산권이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 먹을 권리를 박탈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지현 동변 변호사는 “개고기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축산물이 아니고, 식품위생법상 식품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도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상으로도 허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개고기를 먹을 권리가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 제출 이후에도 재판 경과를 모니터링하며, 청구인을 비롯한 개 식용 업자들이 종식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지속해서 촉구할 계획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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