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거제 살인사건’ 맡은 경찰 막말
“11번 신고했는데 번번이 훈방”
‘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 A씨가 폭행당한 모습(왼쪽)과 병원에서 치료받다 10일 만에 숨진 A씨의 장례식장 모습. JTBC 보도화면 캡처

남자친구의 폭력으로 딸을 잃은 엄마에게 “가해자 인생을 생각하라”며 훈계한 경찰관이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지역 경찰은 10번이 넘는 신고에도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하며 가해자를 풀어줬다고 한다.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앞서 경남 거제시에 사는 2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폭행당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자는 폭행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열흘 만에 숨졌다.

자신을 ‘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의 엄마’라고 소개한 A씨는 “행복한 일상이 4월 1일 아침 9시 스토킹 폭행을 당했다는 딸의 전화 한 통으로 무너졌다”고 호소했다.

A씨는 “건장한 가해자는 술을 먹고 딸의 방으로 뛰어와 동의도 없이 문을 열고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딸아이 위에 올라타 잔혹하게 폭행을 가했다”며 “(딸이) 응급실을 간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 집에서 태평하게 잠을 자는가 하면, 딸 사망 후 긴급체포에서 풀려나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더 좋은 대학 가서 더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겠다’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사흘간 장례가 치러지는 동안에도 조문도, 용서를 구하는 통화도 없었다”며 “이제 21세밖에 안 된 앳된 딸이 폭행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 및 패혈증으로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맡은 지역 경찰은 11번에 달하는 신고에도 번번이 ‘쌍방폭행’ 판단을 내리며 가해자를 훈방했다. A씨는 “가해자는 더 의기양양해져서 제 딸에게 ‘이제는 주먹으로 맞는다’, ‘너 죽어도 내 잘못 아니래’라고 했다. 경찰이 가해자의 폭력을 방관하고 부추긴 거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경찰은 가해자가 구속될 때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라고 훈계하는데, 억장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18일 오후 5만명의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4472 고위공직자 74명 재산 공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255억원 랭크뉴스 2024.07.26
34471 우생순 재연하나... 여자 핸드볼, 독일에 '승리' 랭크뉴스 2024.07.26
34470 하루 3번 넘게 양치질 하는데…입에서 피나고 냄새까지 왜 랭크뉴스 2024.07.26
34469 뉴욕증시, 경제지표·기업 실적에 주목… 혼조 출발 랭크뉴스 2024.07.26
34468 日 정부 대출 보증 받는 日 라피더스… “반도체 생태계 열악… 사업 성공 미지수” 랭크뉴스 2024.07.26
34467 “치매 노모 돌봐야” 마약사범의 선처 호소에도 판사는 엄정했다 랭크뉴스 2024.07.26
34466 "트럼프, 4개 경합주서 해리스에 우위…위스콘신은 동률" 랭크뉴스 2024.07.26
34465 ‘말바꾸기·자료제출 거부’ 이진숙, 청문회 사흘로 연장 랭크뉴스 2024.07.26
34464 “믿고 예약했는데”… 야놀자도 ‘티몬 손실’ 떠넘기기 논란 랭크뉴스 2024.07.26
34463 판매대금 받고 정산은 두 달 뒤?‥취약한 정산 시스템 랭크뉴스 2024.07.26
34462 ‘종부세’ 고급주택 상속세 안 낼수도…초부자 대물림 ‘더 쉽게’ 랭크뉴스 2024.07.26
34461 트럼프, 국기 훼손 시위에 “이러니 김정은이 우리를 아기로 봐” 랭크뉴스 2024.07.26
34460 현대로템 전기열차 탄자니아 수도서 운행 개시 랭크뉴스 2024.07.26
34459 '총장 사후보고' 뒤늦게 안 수사팀‥지검장의 독단 결정? 랭크뉴스 2024.07.26
34458 “아파트 한 채 값만큼” 상속세 자녀공제 '5억' 10배 확대 랭크뉴스 2024.07.26
34457 가짜약 먹어도 낫는다? 플라시보 효과 원리 규명 랭크뉴스 2024.07.26
34456 탕수육 5만 원·자릿세 10만 원‥제주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이유는? 랭크뉴스 2024.07.26
34455 2.5억 들여 노조 비방 여론전?‥이진숙 "위기 관리 차원" 랭크뉴스 2024.07.26
34454 ‘채상병특검법’ 두번의 거부권, 두번의 부결… 野 “재발의” 랭크뉴스 2024.07.26
34453 [사설] 세수 부족한데 상속 최고세율 인하, 초부자만 혜택 보나 랭크뉴스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