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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고우리 인턴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환자단체들이 정부에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를 국내 의료현장에 조기 투입하자고 요청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지난 19일 보건복지부에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현장 투입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연합회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수백명 이상으로, 이들의 의료현장 조기 투입 등 대책 마련을 고심할 때”라며 “정부는 더 이상 의사집단 눈치를 보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 의사 수입 제한을 풀어 의료시장을 대폭 개방해야 하고, 과감한 의료 카르텔 해소를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서야 한다. 중증질환자들이 죽임을 재촉받는 처지에 몰렸다”고 호소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오르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개정안이 공개되자 의사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날고 기는 한국 의사들 놔두고 이제는 저질 의료인을 데리고 오려 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연합회는 “입법예고 기간 반대 의견이 다수를 이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국민은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 의사들의 진료 허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며 “따라서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투입 방안을 당장 시행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국 의사를 아주 심각한 단계에서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공청회 개최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진료상황 공백을 주시하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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