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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림측 "언론재단 자본금 위해 책 판권 판것"
수사 9개월만에 영장청구…檢 "수사 협조 거부 탓"


영장심사 받는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6.2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씨와 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김씨에 대한 심사는 오전 10시 10분부터, 신씨에 대한 심사는 11시 20분께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오전 9시 47분께 먼저 법원에 도착해 1시간 16분가량 심문을 마친 김씨는 법원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인터뷰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고, 녹취 내용 중 김씨가 '쓰면 안 돼'라고 언급한 점을 근거로 보도를 전제로 한 인터뷰가 아닌 사적 면담에 불과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씨에게 전달한 1억6천500만원도 책의 판권을 포함한 대가였고 김씨가 처음부터 보도를 계획한 적이 없었다고 소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에 이어 10시 40분께 법원에 출석한 신씨는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이번 영장에 추가된 공갈 혐의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에 "인정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답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신씨를 대리하는 강병국 변호사는 "언론재단 자본금 1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신씨 책의 판권을 40억원에 사기로 했었다"며 "신씨가 받은 판권 구입 대금으로 4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60억원은 김씨 또는 김씨가 대주주인 회사가 출자를 하기로 했었다"고 주장했다.

대선 직전에 녹취 파일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도 "처음에는 연구 일환이라 전혀 공개할 생각이 없었는데, 2022년 2월 대선 후보 2차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조우형 씨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듣고 공개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영장심사 받는 신학림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6.20 [email protected]


김씨와 신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하고,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정보통신망법 위반, 배임수재·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받는다.

신씨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과 관련한 별건의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씨에게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로 말했고, 뉴스타파는 이러한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김씨는 대화 녹취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신씨가 쓴 책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 값 명목으로 1억6천500만원을 신씨에게 건넸는데, 실제로는 허위 보도에 대한 대가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영장 청구 취지와 관련해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친분 있는 기자·언론사를 통해 허위 프레임을 만들어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일 신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임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사팀이) 처벌 의사를 확인했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처벌·불처벌 여부에 대한 내용이 들어온 게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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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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