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경찰 '위드마크'로 역추산? "특정 어려워"
"측정 피해 추가 음주… 처벌 규정 필요"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씨가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김호중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다. 사고 당시 김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가 파악되지 않아서다. 음주운전 후 도주한 뒤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막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호중, '음주운전 불기소' 논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반대편 도로 택시를 추돌하고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가 사고 직전 이유 없이 차량 제동을 반복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정상적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봤다.

하지만 김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김호중은 사고를 내고 잠적한 뒤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이후에도 매니저를 앞세워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며 시간을 끌었다. 사고 당시 김호중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측정하지 못한 경찰은 음주자의 신체 특성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3%)을 넘는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술 먹고 운전했는데... "도망이 답" 공분

가수 김호중이 5월 9일 서울 강남구의 도로에서 멈춰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모습. YTN 보도화면 캡처


김호중이 만취 상태로 운전했지만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자 비판 여론이 터져나왔다. 온라인상에서는 "음주운전은 도망이 답이냐" "앞으로 음주 운전 걸릴 거 같으면 일단 도망갔다가 17시간 후에 자수하라" "술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 아니라는 건 무슨 법이냐" "결과적으로 보면 술 먹고 뺑소니한 김호중이 대처 잘했다는 게 됐다. 열 받는다" 등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가 김씨의 형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박주희 변호사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치상"
이라며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 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라고 설명했다.

도주하고 추가 음주 시 처벌... 법 개정



'제2의 김호중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위드마크 정확도 개선, 의도적인 측정 방해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음주운전 혐의는 술 마신 양이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공소 유지가 힘들다고 봤을 것"
이라며 "김씨처럼 '도망가면 음주운전 혐의를 피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막으려면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
하고, 위반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 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4486 여자 핸드볼, 유럽 강호 독일 상대로 첫 승 신고 랭크뉴스 2024.07.26
34485 다시 우생순… 한국 여자 핸드볼, 강호 독일에 극적 역전승 랭크뉴스 2024.07.26
34484 피가 철철…건국대 마스코트 '건구스' 머리 100차례 때린 60대 랭크뉴스 2024.07.26
34483 "트럼프, 장애인 죽게 둬야 막말"…대선 앞 또 나온 조카의 폭로 랭크뉴스 2024.07.26
34482 이진숙 청문회, 하루 더 연장… 野 “자료 제출 미비” 랭크뉴스 2024.07.26
34481 강경민-류은희 핸드볼 투혼…독일에 막판 대역전극 랭크뉴스 2024.07.26
34480 테슬라, xAI에 7조원 투자? 머스크 "다수 찬성…이사회와 논의" 랭크뉴스 2024.07.26
34479 다시 살아난 ‘우생순 DNA’… 女핸드볼, 예선 1차전 독일 격파 랭크뉴스 2024.07.26
34478 임시현-김우진, 양궁 혼성전 출격…올림픽 3관왕 도전 랭크뉴스 2024.07.26
34477 "위메프는 환불되는데 우린 왜 안돼!" 티몬에 수백명 몰려 고성(종합2보) 랭크뉴스 2024.07.26
34476 여순사건 희생자 첫 유해 봉안식…행안부 행사 축소 논란 랭크뉴스 2024.07.26
34475 獨 프랑크푸르트 공항, 활주로 시위로 250개 항공편 취소... 운항 지연 이어져 랭크뉴스 2024.07.26
34474 이진숙 청문회, 사흘로 연장···야 “자료 제출 미비”vs여 “전례 없다” 랭크뉴스 2024.07.26
34473 '현물 ETF 출시' 이더리움 8% 급락…"1월 비트코인과 유사" 랭크뉴스 2024.07.26
34472 고위공직자 74명 재산 공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255억원 랭크뉴스 2024.07.26
34471 우생순 재연하나... 여자 핸드볼, 독일에 '승리' 랭크뉴스 2024.07.26
34470 하루 3번 넘게 양치질 하는데…입에서 피나고 냄새까지 왜 랭크뉴스 2024.07.26
34469 뉴욕증시, 경제지표·기업 실적에 주목… 혼조 출발 랭크뉴스 2024.07.26
34468 日 정부 대출 보증 받는 日 라피더스… “반도체 생태계 열악… 사업 성공 미지수” 랭크뉴스 2024.07.26
34467 “치매 노모 돌봐야” 마약사범의 선처 호소에도 판사는 엄정했다 랭크뉴스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