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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 인정…구금 1년당 5000만원”
피해자쪽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항소할 것”
선감학원 피해자 대리인단 단장 강신하 변호사(법무법인 상록)가 20일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첫 판결 선고 이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장현은 기자 [email protected]

“초중고 한참 배워야 할 나이였는데 납치해 가둬놓고…온갖 인권 유린 말살의 현장이었고요. 배움의 길도 국가가 다 차단을 해버렸고요. 그런 상태에서 평생 ×× 같은 삶을 국가가 만들어놨습니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여전히 우리를 ××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선감학원 피해자 한일영씨)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선감학원 피해자 13명 및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에게 ‘1인당 2500만원에서 4억원의 위자료를 원고 13명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년 수용에 5000만원을 기준으로 삼아 여러 다른 점을 참작해 더 억울한 면이 있는 사람들은 증액하는 방법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쪽은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선감학원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련의 국가 작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개별 공무원의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입증되지 않아도 된다”며 “위법한 아동 수용행위를 국가경찰이 주도했던 것으로 보이고, 국가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인정된다. 경기도는 선감학원의 운영 주체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은 1946년 2월부터 1982년 9월까지 ‘부랑아 일소 및 갱생’을 명분으로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연행한 뒤 경기도가 운영하는 외딴섬 선감도의 선감학원에 수용한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사회와 격리된 채 강제노역, 성폭행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원아 대장에서 확인된 피해자 수만 57579명에 달한다. 8~18살 아동·청소년들이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 유린을 당한 데 대해 민변은 1명당 1년 구금에 따른 손해액을 1억2000만원으로 산정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인용된 금액은 청구액의 40% 수준이다.

피해자들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부분은 환영한다”면서도 피해 인정 금액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대리인단 단장을 맡은 강신하 변호사(법무법인 상록)는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 배상 책임과 관련해 기본권 침해를 인정했고, 경기도가 운영 주체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어린이를 섬에 집단 수용했고 교육받지 못하게 해 평생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구금 기간 1년간 5천만원만 인정했다. 피해자분들과 상의해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은 “선감학원이라는 지옥 같은 곳에서 강제노역·구타·배고픔에 시달린 사실을 인정했으나 너무 가볍게 인정한 것 같다”며 “행안부, 법무부 등의 공식 사과와 특별법 제정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는 선감학원 피해자 167명에 대해 1차로 인권침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피해자 63명에 대해 2차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들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은 현재 14건 이상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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