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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입항한 화물선서 적발
검찰 “목적지가 한국 아냐” 판단
사건 종결하고 코카인 전량 폐기
벽돌 모양으로 압축한 코카인 33㎏. 부산지검 제공


미국에서 부산 신항으로 들어온 컨테이너에서 코카인 33㎏(시가 165억원)이 발견됐다. 검찰은 코카인의 목적지가 한국이 아닌 것으로 판단, 사건을 종결하고 코카인을 전량 폐기했다.

부산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윤국권 부장검사)은 지난 4월 부산신항으로 입항한 화물선의 냉동컨테이너 내부에서 코카인 33㎏을 적발해 전량 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1회 투약분 0.03g 기준 11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소매가로 환산하면 165억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부산본부세관, 미국 마약단속국과 공조수사를 통해 코카인을 적발했으며 컨테이너 경로 등을 확인한 결과 국내 밀반입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컨테이너는 지난 2월 29일 미국 중부 캔자스시티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육류를 적재한 뒤 열차를 이용해 미국 서부로 이동했으며, 3월 10일 롱비치항에서 화물선에 선적된 후 4월 7일 부산신항으로 입항, 하역됐다.

검찰과 세관은 같은 달 11일 방사선 검사를 통해 이상 물체를 확인했으며, 컨테이너 내부 패널을 해체해 코카인을 찾아냈다. 코카인은 사각형 벽돌 모양(30개, 개당 1.1㎏)으로 압축돼 갈색 비닐로 포장돼 있었다.

수사결과 해당 컨테이너는 한국 입항 전 브라질 산토스~모로코 탕헤르 구간을 이동한 것이 확인됐다. 이 경로는 코카인 밀반입 주요 경로(남미→모로코→유럽)로 국제마약조직이 탕헤르항에서 코카인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컨테이너가 한국까지 반입된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18일 사건을 종결하고, 19일 코카인을 모두 소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의 컨테이너가 코카인 주요 밀반입 경로를 이동한 적이 있고, 밀수조직의 위치추적기 등이 발견되지 않아 단기간 항로를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이 코카인 소비국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목적지가 한국이 아니고 밀수범들이 탕헤르에서 코카인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1월 부산항으로 들어온 화물선에서도 코카인 100㎏이 발견됐으며, 출발지는 브라질 산토스항이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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