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돌이킬 수 없는 고통···더 중한 형을"

[서울경제]

가르치던 남학생 11명을 강제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남교사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중학교 남교사 안모(3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교사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학생들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약 4년 동안 11명의 피해자를 학대해 성장기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 범행방법 등을 보면 충분히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선 18일 1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징역 10년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안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학생들은 사건 당시 모두 14∼15세 남학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3400 '휴지조각' 된 해피머니… 헌혈용 구매한 적십자사도 수십억 물렸다 랭크뉴스 2024.08.02
33399 '한판패' 日유도천재, 2분간 눈물 '펑펑'…"보기 흉해" 악플 쏟아지더니 결국 랭크뉴스 2024.08.02
33398 구영배 "내용 보완해 보여주겠다"…출자전환 '물귀신 작전' 강행 예고 랭크뉴스 2024.08.02
33397 '공포의 금요일' 코스피 4년만에 최대 낙폭…시총 78조원 증발(종합2보) 랭크뉴스 2024.08.02
33396 野, 이진숙 탄핵·25만원 지원금법 강행…대통령실 '거부권' 예고 랭크뉴스 2024.08.02
33395 "어떻게 살라고"...전기차 화재 아파트 정전·단수 복구에 2, 3일 소요 랭크뉴스 2024.08.02
33394 서울 전세매물 품귀… “가격 올라도 계약 연장” 랭크뉴스 2024.08.02
33393 ‘첫 메달이다~악!’… 세리머니하다 어깨 빠진 유도선수 랭크뉴스 2024.08.02
33392 직무 정지된 이진숙 “거대 야당 횡포에 맞설 것” 랭크뉴스 2024.08.02
33391 "여자라면 XX싶다" 야구중계 중 성희롱 발언 캐스터, 대기발령 랭크뉴스 2024.08.02
33390 “액션 스타 vs 은둔 고수”… 인터넷 밈판 휩쓴 사격 선수들 랭크뉴스 2024.08.02
33389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野단독 국회 통과…직무정지(종합) 랭크뉴스 2024.08.02
33388 한국인은 외면하더니…北안창옥, 선수촌서 세계 선수들과 한 일 랭크뉴스 2024.08.02
33387 “왜 아침밥 안 차려줘”… 아내 흉기 살해 80대 구속기소 랭크뉴스 2024.08.02
33386 "일행에게 망보라고 시켰나?" 모습 드러낸 '성폭행' 구의원 랭크뉴스 2024.08.02
33385 대통령실 "이진숙 탄핵은 반헌법적‥야당의 '오물 탄핵'" 랭크뉴스 2024.08.02
33384 이상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재의요구 건의” 랭크뉴스 2024.08.02
33383 法, 티메프 자율 구조조정 승인…한달 부여 랭크뉴스 2024.08.02
33382 [단독] 티몬 등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정산 단축 의무화 랭크뉴스 2024.08.02
33381 [속보] 대통령실 “야당 무도한 탄핵 폭주는 반헌법적 행태” 랭크뉴스 202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