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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킬 수 없는 고통···더 중한 형을"

[서울경제]

가르치던 남학생 11명을 강제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남교사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중학교 남교사 안모(3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교사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학생들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약 4년 동안 11명의 피해자를 학대해 성장기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 범행방법 등을 보면 충분히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선 18일 1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징역 10년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안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학생들은 사건 당시 모두 14∼15세 남학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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