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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씨가 헌법 84조를 들고 나왔다, 이 조항에는 대통령이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미 기소된 사건의 경우 '재판'은 계속된다는 주장"이라며 "얼핏 보면 그럴싸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 대표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하는데 그렇다면 '소추'가 뭐냐,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246조를 보면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표는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되고,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며 "결론적으로 한동훈 씨의 헌법 해석은 엉터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 246조를 보면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조 대표는 "이러한 해석은 법대나 로스쿨 수업에서 가르친 바 있고, 이는 진보 대통령이냐 보수 대통령이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한동훈 씨는 헌법은 물론 자신의 전공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 대표는 "한 씨의 해석에 따르면 대선 직전 검찰이 기소만 해놓으면 당선된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는 검찰권력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인데 1987년 헌법 제정권력자는 이런 상황을 상정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또 "이와 별도로 한동훈 씨는 본의 아니게 이재명 대표를 도왔다"며 "자신의 적인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대법원은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구분해서 쓰고 있어 헌법 84조의 '소추'는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중대 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뒤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돼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가는 것"이라며 추가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대선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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