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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8년 만에 동맹관계를 전격 복원한다는 조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양=TASS 연합뉴스


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군사동맹을 맺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이 공개한 협정문에 따르면, 4조에서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적시됐다.

국제사회는 1961년 7월 북한과 소련이 맺었다가 1996년 최종 폐기된 '조·소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 조약'(상호조약)에 명시된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부활 여부를 주시해왔다. 당시 상호조약은 유사시 "체약 상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협정은 당시 조약을 부활시킨 것이다.

북한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에서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평양 로이터=연합뉴스


이는 한미 상호방위조약보다 강력한 수위의 문구로, 사실상 북핵 보유를 용인한 상태에서 군사동맹을 체결한 것이다. 더구나 제5조는 "상호 기타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그런 행동들에 참가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해 현재 북한의 '적대적 교전국'이라고 천명한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 진전을 사실상 봉쇄해버렸다.

또한 제 16조는 "쌍방은 치외법권적인 성격을 띠는 조치를 비롯해 일방적인 강제조치들의 적용을 반대하며 그러한 조치들의 실행을 비법적이고 유엔헌장과 국제법적 규범에 저촉되는 행위로 간주"한다고 적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북러 관계가 단숨에 한러는 물론 중러 관계보다 적어도 문서상으로 위상이 높아졌다"며 "구소련이 맺은 동맹조약 문구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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