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가상자산·IB업계서 이정훈 전 의장 지분 매각설
인수자 거론 김모씨, 싱가포르서 블록체인 기업 운영
빗썸 “근거 없는 낭설” 일축…작년에도 매각설 돌아

서울 강남구 빗썸 라이브센터 모습. /뉴스1

국내 점유율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주인이 곧 바뀐다는 소문이 최근 업계 안팎에서 돌고 있습니다. 빗썸 측은 “근거 없는 낭설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부인했지만, 과거 이 회사의 대주주가 매각을 시도했었던 데다, 실소유주 논란을 겪은 적도 있어 소문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빗썸을 인수한다는 소문의 주인공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싱가포르에서 활동 중이라는 블록체인 사업가 김모씨입니다. 김씨가 여러 자산가로부터 자본을 조달해 빗썸의 대주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의 지분을 사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죠.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김씨가 이미 계약금 명목으로 인수대금 일부를 송금했고, 현재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의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는 대로 잔금을 치르기로 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양측이 체결했다는 수천억원 규모의 계약서 캡처본을 봤다는 사람도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문에 대해 빗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빗썸 고위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주피터파트너스라는 벤처캐피털(VC)이 1조원을 조달해 회사를 인수한다는 소문을 낸 적이 있었다”면서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었고, 이후 그 회사를 사기죄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빗썸은 현재 기업공개(IPO)도 추진 중입니다. 빗썸 고위관계자는 “증시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의 대주주가 갑자기 자신의 지분 전량을 판 전례가 있느냐”면서 “매각설을 흘려 자신의 이름이나 운영하는 회사를 띄우고 불순한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업계에서는 매각설이 전혀 뜬소문은 아닐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전 의장이 예전부터 지분 매각을 원했다는 게 핵심 이유죠. 빗썸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IPO를 추진 중인 것도 이 전 의장의 차익 실현 목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사실 이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매각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과 싱가포르 등에서 의료 법인을 운영하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자신의 지분을 4억달러(약 5500억원)에 매각하기로 했었죠. 이 전 의장은 계약금으로 1억달러를 받고, 김 회장이 발행하는 가상자산 ‘BXA 토큰’을 상장시키는 방법으로 잔금 마련을 돕기로 했죠.

그러나 약속과 달리 BXA 토큰의 빗썸 상장은 무산됐고, 김 회장의 인수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김 회장은 1억달러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검찰도 이 전 의장을 사기 혐의를 기소했습니다. 다만 이 전 의장은 1심에 이어 올해 초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빗썸이 끊임없이 실소유주 논란을 겪는 점도 이 전 의장이 지분 매각을 원할 것이라는 분석의 이유로 꼽힙니다. 현재 빗썸의 모회사인 빗썸홀딩스의 지배 구조는 크게 사업가 강종현씨 등이 소유주로 알려진 비덴트와 이 전 의장이 보유한 BTHMB 홀딩스로 나뉩니다. 그러나 지금껏 실소유주가 강씨와 이 전 의장 중 누구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빗썸 지배 구조/금융감독원

빗썸홀딩스는 비덴트가 34.2%, DAA가 30%, BTHMB 홀딩스가 10.7%의 지분을 각각 보유 중입니다. DAA는 BTHMB 홀딩스가 지배하고, 이 전 의장은 싱가포르에 위치한 SG브레인테크놀로지란 법인을 통해 BTHMB 홀딩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전 의장의 지분이 강씨 측보다 많을 것이라고 추정하지만, 정확한 지분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올해 코인 시장이 살아나면서 빗썸의 수수료 수익도 전년 대비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만약 이 전 의장이 매각을 원하는 게 사실이라면, 굳이 내년 상장을 기다리는 것보다 지분 가치가 오른 지금 파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치형 두나무 의장 등 다른 거래소 대주주들과 달리, 이 전 의장은 대외적으로 자신을 거의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최근 돌고 있는 소문도 당사자인 이 전 의장이 직접 입을 열기 전까지는 실체를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외부와의 소통을 극도로 꺼리는 그의 ‘은둔 경영’으로 인해 매각설을 비롯한 각종 소문이 잊을 만하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8734 황정음 “추녀야, 영돈이와 제발 결혼해줘” 불륜 폭로 후 삭제 랭크뉴스 2024.04.04
38733 비 맞는 남성에게 우산 쓴 아이가 한 행동은? 랭크뉴스 2024.04.04
38732 “50석이 왔다갔다”…지금 접전지 상황은 [4월4일 뉴스뷰리핑] 랭크뉴스 2024.04.04
38731 내일부터 이틀간 총선 사전투표…별도 신고 없이 누구나 가능 랭크뉴스 2024.04.04
38730 [특징주] 삼성전자, 하루 쉬고 또 일년내 최고가 경신 랭크뉴스 2024.04.04
38729 빨강·파랑 대신 흰 옷, 공보물서 尹·李 뺀 후보들 랭크뉴스 2024.04.04
38728 당뇨병 치료제가 초기 파킨슨병 진행 늦춘다 랭크뉴스 2024.04.04
38727 긴장한 푸바오 맨손으로 ‘쿡’… 中 푸대접 ‘눈살’ 랭크뉴스 2024.04.04
38726 "이스라엘 저격수 총구는 아이들 머리·가슴·복부 겨눴다" 랭크뉴스 2024.04.04
38725 ‘엉뚱지시·무능’ 세월호 해경지휘부, 형사처벌 면죄부 뒤 승승장구 랭크뉴스 2024.04.04
38724 [2보] LG 오너일가 '9천900억 상속세' 중 일부 불복소송 패소 랭크뉴스 2024.04.04
38723 12세 전학생이 동급생들에 총기 난사한 이유 랭크뉴스 2024.04.04
38722 [속보] 尹 “21대 국회 민생법안 통과 최선... 하위법령 개정 상반기 마무리” 랭크뉴스 2024.04.04
38721 신생아 특례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 2억원으로 완화 랭크뉴스 2024.04.04
38720 [속보] LG 일가, ‘상속세 일부 취소 소송’ 1심 패소 랭크뉴스 2024.04.04
38719 LG 총수 일가 ‘상속세 취소소송’ 1심 패소 랭크뉴스 2024.04.04
38718 LG 오너일가 '9천900억 상속세' 중 일부 불복소송 패소(종합) 랭크뉴스 2024.04.04
38717 [속보] 대법, ‘경찰 사칭’ MBC 기자 유죄 확정…벌금 150만 원 랭크뉴스 2024.04.04
38716 이재명 "정부, 2000명 집착 버려야... 총선 후 '보건의료 공론화특위' 만들 것" 랭크뉴스 2024.04.04
38715 '북한 접경지' 인천 볼음도서 골든타임 놓친 60대 환자 사망 랭크뉴스 202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