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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카페 약관 대폭 개정
글 삭제해도 글쓴이 특정 가능
‘닉네임 감추기’ 글도 확인된다
국민일보 DB

포털사이트 다음이 다음 달부터 카페 관련 약관을 대폭 수정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닉네임을 감추고 썼거나 이미 삭제한 글의 작성자를 자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된다. ‘닉네임 감추기’ 처리된 글의 전체공개 조치도 가능해진다.

20일 IT(정보통신) 업계에 따르면 다음은 오는 7월 15일부로 ‘Daum 카페 서비스 약관 및 운영원칙’을 변경한다.

이번 약관 변경의 골자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변경된 운영원칙의 ‘게시글/댓글 작성’ 관련 부분을 보면, 다음은 “닉네임 감추기 설정이 된 경우 운영자·작성자의 설정에 따라 게시글이 전체공개 및 검색 허용될 수 있으며, 카페 회원이 아닌 외부에도 게시물이 공개 또는 공유될 수 있다”고 적시됐다.

닉네임을 감춘 글에 대한 ‘작성자 특정’도 가능해진다. 다음 운영사 카카오 측 설명에 따르면, ‘닉네임 감추기’가 설정된 글의 경우 일반 회원들은 이 글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카페 운영자에게는 해당 글 작성자의 회원 정보가 공개된다.

게시글을 삭제해도 작성자 정보를 손쉽게 특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약관 제12조(카페지기의 권한 및 의무) 제5항에 추가된 내용을 보면, “게시자가 삭제한 게시글 및 댓글이라도 일정 기간 동안 카페지기는 내용과 작성자 닉네임을 확인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적시됐다. 강제수사나 포렌식 없이도 삭제된 글의 작성자를 알아낼 길이 열린 것이다.

다음을 포함한 인터넷 포털 카페는 모욕·성희롱성 글이 지나치게 많이 공유된다는 지적에 시달려왔다.

실제 2020년 가수 아이유를 모욕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네티즌 다수가 다음 카페 회원이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4월 입장문에서 “보아를 향한 모욕과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 게시물을 다수 확인했다”며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언급했는데, 그 중 회원수 80만명을 보유한 대형 다음 카페도 포함됐다.

특히 이 카페는 최근 남성들의 나체 사진과 신체 특징을 공유하는 글이 대거 게시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논란이 커지고 경찰이 내사에 착수하자 작성자들은 해당 게시글을 급히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계속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수사로 전환해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에 대해 “약관 개정은 카페지기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회원간 분쟁 발생 시 카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카페에서 발생한 모욕 등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닉네임 감추기 게시판에서 작성·삭제된 글의 경우 운영자에게 제보된 글에 대해서만 일정 기간 동안 (작성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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