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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 공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현지시간) 북한 평양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북·러는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자동 군사개입 조항으로 해석된다.

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북·러 정상이 지난 19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20일 공개했다.

조약 4조는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 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3조는 “어느 일방에 대한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는 경우 쌍방은 어느 일방의 요구에 따라 서로의 립장을 조률하며 조성된 위협을 제거하는데 협조를 호상 제공하기 위한 가능한 실천적조치들을 합의할 목적으로 쌍무협상통로를 지체없이 가동시킨다”고 규정했다.

이는 앞서 북·러가 1961년 맺었다가 폐기한 조약의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되살린 것이다. 양국이 1961년 맺은 조약에는 한 쪽이 무력 침공을 당해 전쟁상태에 처하면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었다.

이 조약이 1996년 폐기된 뒤 북·러가 2000년 맺은 신조약에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빠지고 한 쪽이 침략 위기에 처하면 “쌍방은 즉각 접촉한다”고 접촉 의무를 뒀다. 이번 푸틴 대통령의 24년만의 방북에서 체결된 조약에는 유사시 ‘지체없이 협상 가동’(3조), ‘지체없이 군사저거 원조 제공’(4조) 등을 모두 담은 셈이다.

이번 조약 5조는 “쌍방은 제3국이 타방의 자주권과 안전,령토의 불가침을 침해할 목적으로 자기 령토를 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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