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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 뒤 서명한 조약을 들고 있다. 평양/TASS 연합뉴스

북한과 러시아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냉전 시대에 북한과 소련이 맺었던 동맹관계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난 19일 방북을 통해 복원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다. 조약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항은 1961년 북한과 소련이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포함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9일 푸틴 대통령과 기자 회견 뒤 “두 나라 사이 관계가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말했다. 1961년 조약에 비해 이번 조약은 ‘자동개입’에 버금가는 동맹의 성격을 강화했고, 훨씬 더 포괄적인 범위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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