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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련 조약 전문 공개
상호 공격받으면 자동으로 군사개입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AP뉴시스

북한과 러시아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는 오랜 꿈이 한걸음 더 멀어진 셈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다.

조약 내용을 보면, 제 4조에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적시됐다.

유엔 헌장 제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마디로 북한이 공격받을 경우 러시아가, 러시아가 공격받을 경우 북한이 자동적으로 군사적 원조를 하도록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는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의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부활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전날 협정 체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서명한 협정은 한쪽 협정 당사자을 향한 공격이 발생한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며 “러시아는 오늘 서명한 문서에 따라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협정은 방어적, 평화적 성격을 지닌다”며 “러시아와 북한은 정치적 동기를 지닌 제재에 반대한다. 북한은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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