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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내용 등이 담긴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북한이 공개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오늘(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습니다.

조약 제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어서 양국 간 관계가 준동맹 수준으로 밀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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