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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읽기 쉬운 글꼴, 포스터 크기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의무화’ 법 제정
다른 주도 추진했지만 입법 성공 못해
2003년 6월 미국 오하이오주 웨스트유니언의 한 고등학교에서 십계명이 쓰인 비석이 철거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루이지애나주가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기독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한 법을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

A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제프 랜드리 주지사가 지난달 공화당이 다수인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서명하면서 이 법이 공포·발효됐다.

이 법은 유치원부터 주립대학에 이르기까지 루이지애나주의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크고 읽기 쉬운 글꼴”로 기독교 십계명을 포스터 크기로 만들어 게시할 것을 의무화했다. 포스터는 내년 초까지 모든 교실에 비치돼야 하며, 제작 비용은 학교 기부금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미국에서 이런 법이 제정된 것은 루이지애나주가 처음이다. 텍사스, 오클라호마, 유타 등 다른 주에서도 교실에 십계명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법안이 추진됐지만 법안의 합헌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입법이 성공하지 못했다.

1980년 미국 대법원은 켄터키주에서 제정한 유사한 종교 관련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 종교자유재단, 정교분리를 위한 미국인 연합 등 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정치인들은 공립학교 학생과 가족에게 특정 종교적 교리를 강요할 수 없다”며 해당 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의 도디 호튼 하원의원은 “십계명은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 법은 교실에 ‘도덕적 규범’을 두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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