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해 대법원 소멸시효 판결 따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지난해 3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20시간 유족 의견 발표회\'에서 ‘사진으로 보는 일제강제동원 역사’라는 제목의 자료를 들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법원이 전범기업인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유족이 패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이후 나온 대법원 판례를 들어 결과를 뒤집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2부(재판장 김현미)는 지난 18일 일본의 건설사 쿠마가이구미에 강제 동원되어 일하다 숨진 피해자의 유족 박아무개씨에게 회사가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부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는 소송을 제기 당시 유족이 요구한 위자료를 모두 인정한 사실상 승소 판결이다.

유족이 패소했던 1심 결과가 나온 2022년 당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두고 하급심마다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재판부는 대법원이 처음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2012년 5월24일을 출발점으로 삼았고, 또 일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 가능해진 2018년 10월30일을 기준으로 봤다.

손해배상청구권은 ‘권리행사의 장애사유가 제거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만큼, 언제를 시작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 박씨의 유족은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 제기 시점이 항소심의 쟁점이 됐다.

이번 항소심에서 승패가 뒤집힌 것은 지난해 대법원이 2018년을 소멸시효 출발점이라고 확정한 데 따른 결과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며 소멸시효 계산 기준이 2018년 10월30일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2012년의 대법원 판결은 파기환송으로 하급심의 판단을 새로 구한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없고,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항소심 재판부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대법원의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힌 것”이라고 보고 2019년 소를 제기한 유족들은 3년 이내의 기한이었기에 시효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봤다.

피해자의 유족을 대리한 김성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한겨레에 “하급심 판례들이 그전까지는 계속 엇갈리다가, 작년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판결을 통해서 시점을 명확히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던 게 이제 하급심들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취지에 따라 1심 판결을 바로잡은 첫 사례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0540 美 7월 실업률 지표가 부른 ‘R의 공포’ 전문가들 생각은… “실제보다 과장. 韓 영향 제한적” 랭크뉴스 2024.08.06
30539 [영상] 단체전 임종훈, 세 게임 내리 따내며 8강 눈앞에 랭크뉴스 2024.08.06
30538 전기차 화재 아파트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전례 없어" 랭크뉴스 2024.08.06
30537 과방위원들 “불법적 공영방송 이사 선임 자료 달라” 방통위 “제공 못 해” 랭크뉴스 2024.08.06
30536 증시 폭락에 ‘금투세 폐지’ 압박하는 당정···민주당은? 랭크뉴스 2024.08.06
30535 이재명 “주식시장은 꿈 먹고 사는데 5000만원까지 과세하는데 많은 분들 저항” 랭크뉴스 2024.08.06
30534 안세영만 없는 안세영 기자회견…"선수단 분위기 좋지 않다" [파리TALK] 랭크뉴스 2024.08.06
30533 급식 김치볶음에 10억 로봇…폐암 조리사엔 5만원 위험수당 랭크뉴스 2024.08.06
30532 [단독] 韓, 남미 최대 경제공동체 ‘메르코수르’와 FTA 연내 협상재개 급물살 랭크뉴스 2024.08.06
30531 ‘돌반지 대신 주식’ 이숙연 대법관 취임…“가족 문제 송구스럽다” 랭크뉴스 2024.08.06
30530 코스피, 폭락 하루 만에 3.3% 오르며 2,500선 회복…코스닥도 6% 반등 랭크뉴스 2024.08.06
30529 한국양궁 1세대 김형탁 "여자단체 20연패 꿈 아닌 현실 될 수도" 랭크뉴스 2024.08.06
30528 '금방이라도 부딪힐 듯' 남방돌고래 떼에 돌진하는 낚싯배 랭크뉴스 2024.08.06
30527 "귀국하면 바로 갈 거"라더니, 정말 할아버지에게 메달을‥ 랭크뉴스 2024.08.06
30526 "안세영 金 사진 왜 없지?" 다른 건 다 있는데‥'술렁' 랭크뉴스 2024.08.06
30525 역대 최고 성적 냈는데, 사격연맹 회장 돌연 사임…"임금체불 조사중" 랭크뉴스 2024.08.06
30524 "운이 좋았다"…젠슨 황, 폭락 직전 주식 4400억원 팔았다 랭크뉴스 2024.08.06
30523 러 외무차관 "우크라, 지난달 군행사서 푸틴 암살 기도" 랭크뉴스 2024.08.06
30522 DJ 사저 매각논란에 민주당 대책 부심…이재명 "책임감 갖고 풀어야" 랭크뉴스 2024.08.06
30521 [단독] 일본, 사도광산 ‘강제’ 표기 묵살…윤정부 굴욕외교 논란 랭크뉴스 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