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해 대법원 소멸시효 판결 따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지난해 3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20시간 유족 의견 발표회\'에서 ‘사진으로 보는 일제강제동원 역사’라는 제목의 자료를 들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법원이 전범기업인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유족이 패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이후 나온 대법원 판례를 들어 결과를 뒤집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2부(재판장 김현미)는 지난 18일 일본의 건설사 쿠마가이구미에 강제 동원되어 일하다 숨진 피해자의 유족 박아무개씨에게 회사가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부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는 소송을 제기 당시 유족이 요구한 위자료를 모두 인정한 사실상 승소 판결이다.

유족이 패소했던 1심 결과가 나온 2022년 당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두고 하급심마다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재판부는 대법원이 처음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2012년 5월24일을 출발점으로 삼았고, 또 일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가 가능해진 2018년 10월30일을 기준으로 봤다.

손해배상청구권은 ‘권리행사의 장애사유가 제거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만큼, 언제를 시작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 박씨의 유족은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송 제기 시점이 항소심의 쟁점이 됐다.

이번 항소심에서 승패가 뒤집힌 것은 지난해 대법원이 2018년을 소멸시효 출발점이라고 확정한 데 따른 결과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며 소멸시효 계산 기준이 2018년 10월30일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2012년의 대법원 판결은 파기환송으로 하급심의 판단을 새로 구한 것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없고,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항소심 재판부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대법원의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힌 것”이라고 보고 2019년 소를 제기한 유족들은 3년 이내의 기한이었기에 시효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봤다.

피해자의 유족을 대리한 김성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한겨레에 “하급심 판례들이 그전까지는 계속 엇갈리다가, 작년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판결을 통해서 시점을 명확히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던 게 이제 하급심들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취지에 따라 1심 판결을 바로잡은 첫 사례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6342 '이태원 음모론' 불지핀 김진표.."의도와 달라…尹 소신 높게 평가" 랭크뉴스 2024.06.29
36341 “이 얼굴이 10대라니” 담배 팔았다 영업정지 점주 울분 랭크뉴스 2024.06.29
36340 대구 빌라 화재로 수십 명 대피, 5명 연기 흡입 랭크뉴스 2024.06.29
36339 5㎞/h 사고에 드러눕고 범퍼 교체… 운전자 부글부글 랭크뉴스 2024.06.29
36338 아리셀 작업자들 "근무 기간 안전교육 받은 적 없어… 비상구도 어딘지 몰라" 랭크뉴스 2024.06.29
36337 [신은정 기자의 온화한 시선] 착한 오지랖 ‘스몰토크’가 필요하다 랭크뉴스 2024.06.29
36336 "한라산 200㎜" 6월 역대급 폭우에 제주 피해 속출 랭크뉴스 2024.06.29
36335 상반기 14% 뛴 美증시 ‘속빈 강정’?…주도주 5개뿐이라는데 업종 보니 랭크뉴스 2024.06.29
36334 ‘기상 특보 발효’ 제주공항 30편 결항·62편 이상 지연 랭크뉴스 2024.06.29
36333 낙상 피하려 시작한 근력운동…목표 높이다 선을 넘었다 랭크뉴스 2024.06.29
36332 '尹 탄핵 청원' 60만 돌파‥1만 명 몰리며 접속 폭주 랭크뉴스 2024.06.29
36331 오늘 밤부터 장마 시작... 일부 지역 돌풍·번개 주의 랭크뉴스 2024.06.29
36330 ‘이태원 음모론’ 대통령실 해명에도 줄 잇는 논란…여권서도 “윤 대통령 입장 밝혀야” 랭크뉴스 2024.06.29
36329 "천식∙알레르기 유발"…여름철 집곰팡이 아지트 '여기' 뒤져라 [건강한 가족] 랭크뉴스 2024.06.29
36328 법원 “국내 여행사, 헝가리 유람선 참사 유족에 배상해야” 랭크뉴스 2024.06.29
36327 국힘 당권주자들, 제2연평해전 기념식서 안보 강조 랭크뉴스 2024.06.29
36326 “조국 위해 물러나라”… 토론 참패에 사면초가 바이든 랭크뉴스 2024.06.29
36325 서귀포에 1961년 이래 가장 강한 비… 경남 남해안 향해 북동진 랭크뉴스 2024.06.29
36324 김진표, 회고록 논란에 "유감"… 與 "흥행 노린 무책임 행태" 랭크뉴스 2024.06.29
36323 정력엔 ‘펄떡펄떡’ 꼬리? 몸통이 억울하겠네[음담패설 飮啖稗說] 랭크뉴스 2024.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