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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뉴시스

고속도로에서 길을 잘못 들었다고 차량을 후진·정차하거나 초저속으로 주행해 사망 사고를 유발한 6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1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6·여)에 대해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 6시40분쯤 전남 무안군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광주·무안 분기점을 갓 지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화물차를 정차 또는 후진하거나 저속 운행하다 추돌 사고를 내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속도로 주행 중 분기점을 지나친 A씨는 속도 하한이 시속 50㎞인 고속도로에서 시속 3㎞로 주행하거나 후진 또는 정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의 멈춰 서 있는 A씨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피해 차량 운전자 B씨(50대)는 뒤에서 A씨 차를 들이받고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차량 시동이 갑자기 꺼졌다”고 주장하거나 “다른 차량과 달리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봤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차가 정차하리라고 예견하기 어렵다”며 “A씨가 최저 제한 속도를 준수해야할 의무를 어겨 난 사고로 B씨가 숨졌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사고 당시 고속도로는 통행이 원활한 상황이었는데 (A씨가) 최저속도로 주행해 사고를 유발했다”며 “차 고장 등의 정황도 수사단계에서는 진술한 내용이 아니라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에서도 “다른 차량 3~4대는 모두 피해 갔고, 비상등도 점등했다”며 유죄 판결에 불만을 토로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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