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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지난해 30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충청북도와 청주시 공무원들을 처음으로 기소했습니다.

홍수 경보에도 수위를 확인하기는커녕, 지하차도 CCTV를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15일, 미호천교 수위가 한계 수위에 도달한 건 지하차도가 침수되기 2시간 전인 오전 6시 34분.

하지만 궁평2지하차도 차량 진입은 통제되지 않았고, 결국 제방이 무너져 강물이 지하차도를 덮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충청북도 공무원들은 홍수경보에도 미호천교 수위를 확인하지 않았고 지하차도에 설치된 CCTV도 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충청북도 공무원 7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박준규 전 재난안전실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 등 간부급 공무원들이 포함됐습니다.

[박진희 / 충북도의원 (지난해 11월)]
"참사 당일 재난안전실이 미호교 공사 현장의 위험에 대해 처음 인지한 시점 언제입니까?"

[박준규 / 전 충청북도 재난안전실장 (지난해 11월)]
"조금 구차한 변명일 수도 있지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청주시에서는 최원근 전 안전정책과장을 포함한 공무원 3명이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미호천 유지·보수를 담당하면서 시공사의 제방 무단 절개와 부실 축조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참사 당일에는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터진다"는 신고를 접수하고서도 이런 사실을 충청북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상황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최원근 / 전 청주시 안전정책과장 (지난해 11월)]
"저희 (오송)읍이나 또 지구대 통해서도 있지 않습니까. 전파를 해서 빠른 초동 대응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10명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오송 참사와 관련해 지자체 공무원이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등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론날 전망입니다.

검찰은 참사 이후 11개월간 시공사와 감리단, 행복청과 금강유역환경청, 지자체 공무원들까지 모두 44명을 기소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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