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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회원, 임현택 장기판 졸 아냐”
전공의단체, 대책위 불참 뜻 밝혀
공정위, 궐기대회 강제성 여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공정위는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주도하면서 소속 사업자의 진료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이날 의협회관과 지방시의사회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의 무기한 휴진 계획을 놓고 19일 시도의사회와 전공의단체 등이 불만을 터뜨리면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열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이 전날 궐기대회에서 선언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방침을 두고 시도의사회는 사전에 논의된 적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전공의단체도 의협에서 주도하는 ‘범의료계 대책위원회’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의협 회관을 찾아 현장 조사를 벌이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지난 4월 29일 임 회장 등을 만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언론에 언급할 경우 선을 긋겠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사퇴한) 최대집 전 회장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대전협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며 “무기한 휴진 역시 의협 대의원회 및 시도의사회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안다. 입장 표명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전날 ‘의료농단 저지 총궐기대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패키지 별도 논의’ ‘전공의·의대생 행정처분 취소’ 등 3대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도 임 회장이 언급한 ‘무기한 휴진’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무기한 휴진은 16개 광역 시도 회장들도 집회를 마칠 때 처음 들은 이야기”라면서 “시도 회장·회원들은 임 회장의 장기판 졸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매번 이런 식의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회무는 의협의 단일대오를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다른 시도의사회 관계자도 “구체적인 일자를 정하면 몰라도 무기한 휴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주도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을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다. 지방시의사회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원의 진료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신고를 접수한 공정위는 의협이 문자메시지, SNS 게시물 등을 활용해 구성원의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본다.

의협은 공정위 조사에 대해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휴진)을 공권력으로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의협에 대한 처벌 여부는 강제성 입증에 달렸다. 실제로 공정위가 구성원 강제 참여 정황을 적발한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때는 의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져 강제성이 없었다고 보고 공정위의 제재를 취소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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