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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군(軍)이 병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자 미 의회가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상륙 80주년을 기념하는 "D-Day" 기념식 행사가 열린 6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복을 입은 이들이 낙하산병들을 바라보고 있다. / AFP 연합뉴스

상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14일 가결한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관련 법을 개정해 여성도 징병 대상으로 등록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미국은 모병제이지만, 18~25세 남성 대부분은 당국에 징집 대상으로 등록해야 한다. 미국이 징병제를 마지막으로 운영한 것은 베트남전 때였다. 미국은 1973년 베트남전이 끝난 뒤 의회와 대통령이 징병제를 요청할 경우를 대비해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 만약 남성이 등록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기준, 미국에서 1500만 명 이상의 남성이 징집 대상이라고 등록했다. 이는 전체 등록 대상의 약 84%다.

하지만 군 복무를 지원하는 이들이 줄어들면서 미군은 병력 부족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이후 병력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성인 중 현역으로 전투 경험을 가진 이는 1% 미만이다. 마지막 징병 시대였던 1960년대 보다 감소한 수치다.

앞서 2020년에도 군사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은 미 의회에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법으로 제정되지는 못했다. NYT는 “2016년부터 여성은 지상전을 포함해 군의 모든 보직에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됐고, 여성도 징병 대상이 돼야 한다는 지지가 있었지만, 수년 동안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했다.

한편, 상원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상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 하원에서 의결한 법안과 함께 단일 안이 도출되면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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