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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통신기록 추가 입수]
윤 대통령, 임기훈-신범철과 각각 통화
이시원은 박정훈 이첩 이후 대거 등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시기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및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개인 휴대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직후부터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정황도 드러났다. 실제로 이들이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가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19일 한국일보가 확보한 임 전 비서관, 신 전 차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화동 전 해병대사령관 비서실장의 통신기록(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오후 1시 25분 개인 휴대폰으로 임 전 비서관과 4분 51초간 통화했다. 같은 기간 국방부 및 군 관계자들과 최소 48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난 임 전 비서관은 이른바 'VIP 격노설'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또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같은 날 오후 4시 21분 같은 휴대폰으로 신 전 차관과 10초간 통화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휴가 중이었다.

문제는 이들의 통화가 이뤄진 지난해 8월 2일이 수사외압 의혹이 촉발된 당일이라는 점이다. 박정훈 대령은 이날 오전 이 전 장관 지시를 어기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군 간부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린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같은 날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우즈베키스탄에 출장을 나가 있던 이 전 장관과 3차례에 걸쳐 약 18분간 통화했고, 박 대령은 낮 12시 45분쯤 보직에서 해임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같은 날 저녁 경북경찰청에서 박 대령이 이첩한 사건 기록을 회수해왔다. 윤 대통령이 사건기록 회수와 박 대령의 보직해임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시원 전 비서관이 이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도 나타났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8월 2일 박 대령이 사건을 이첩한 당일 임 전 비서관, 신 전 차관, 유 관리관과 18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튿날부터 8월 9일까지는 임 전 비서관, 유 관리관과 12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 중에선 8월 3일 오후 5시 55분에는 유 관리관과 6분 넘게 통화했고, 8월 4일 오후 5시 20분에는 임 전 비서관과 12분 이상 통화했다. 이 전 비서관은 8월 9일 이후에도 유 관리관과 수차례 연락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이 '사건 이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통령실의 '해결사' 또는 윤 대통령의 '연락책'이었던 개연성을 높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유 관리관은 공수처 조사에서 이 전 비서관과 연락한 이유를 두고 "일반적인 군 사법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는 진술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해병대 관계자와 통화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파견됐던 김모 대령은 지난해 8월 2~6일 김화동 전 비서실장과 다섯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김 대령은 지난해 7월 21일 수사단 관계자로부터 수사 계획서를 전달받고, 7월 28일부터 30일 사이에는 해병대 수사단 측에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여러 차례 요구했다. 수사단은 수사결과 보고서 제출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 언론브리핑 자료만 전달했고, 김 대령은 수사단 측에 "절대 이쪽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회신했다.

임 전 비서관은 또,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과 지난해 8월 8일 6분 넘게 통화했다. 당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해 8월 2일 박 대령이 보직해임된 뒤에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김 전 단장이 지난해 8월 2일부터 9일까지 유 관리관과 8차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과 8차례 연락을 수차례 주고받은 점을 감안하면, 박 대령 수사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윤 대통령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국방부를 비롯한 해병대 간부들과 통화한 정황이 잇달아 드러나면서, 대통령실이 당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을 것이란 정황은 일단 드러난 상태다. 다만 이것이 정당한 지시였는지 외압이었는지를 가리기 위해선, 공수처가 당시 관련자들을 소환해 실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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