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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한 달 남기고 철거 결정···입주 예정자들에게는 ‘현금 보상’
일본의 한 건설사가 아파트 완공을 앞둔 새 아파트가 후지산 경관을 가린다는 이유로 철거를 결정했다. 사진=엑스 캡처

[서울경제]

일본의 한 건설사가 완공을 앞둔 새 아파트가 후지산 경관을 가린다는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철거를 결정했다.

18일(현지시간)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대형 건설사 중 한 곳인 세키스이하우스는 도쿄 구니타치시에 건설 중인 ‘그랜드 메종 구니타치 후지미 도오리’에 대한 자진 ‘사업 폐지’를 내고 철거에 본격 돌입했다.

해당 건물은 후지산에서 직선거리로 약 75km 떨어져 있으며, 아파트 통창으로 후지산 전경을 직접 감상할 수 있어 화제가 됐다.

하지만 착공하자마자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2021년 주민들이 참여한 마을 심의회에서는 건물이 후지산을 가려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지난해 3월 주민들은 아파트 규모를 4층으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는 “사업성 압박”이라고 맞서면서 협상이 결렬됐으나, 건설사 측은 당초 11층 36m로 계획했던 건물을 10층 30.95m로 낮추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

그러나 완공 후 후지산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항의가 빗발치자 결국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다. 세키스하우스는 “경관에 큰 영향을 미쳐 경관을 우선시하기로 했다”며 철거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건축법에 어긋나진 않지만 지역 사회의 뜻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정으로 건설사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키스이하우스는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현금 보상을 논의 중이다. 이 아파트는 한 채에 평균 8000만 엔(약 7억 원)에 분양됐다. 입주 예정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분양 대금이 14억4000만 엔(126억 원)이 넘는다. 여기에 법이 정한 위약금 10%와 손해배상 비용 등까지 더해지면 손해는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현지 매체는 예상했다.

건설사의 결정에 여론은 엇갈리고 있다. “애초에 법으로 제대로 규제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목소리와 함께 “명문화된 법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경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별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는 상황이다.

건설사 측은 재검토 타이밍이 매우 늦었지만 후지산 전망은 지역의 자산이며 건설사로서 오명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아파트의 철거 계획이 전해지자 국내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가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인천 검단신도시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김포 장릉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아파트가 지어져 논란을 빚었다. 당시 문화재청은 건설사가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20m 이상 높이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 등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건설사를 고발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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