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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인사 비판 기자에 손해배상을”
SNS에 캐리커처 등 삭제 명령도

기자들의 얼굴을 과장스럽게 희화화한 캐리커처를 그린 작가와 이를 전시한 단체가 해당 기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정하정)는 19일 전현직 기자 22명이 작가 박모씨와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서울민예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기자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그중 30만원은 서울민예총이 공동 부담하라”고 밝혔다. 또 박씨에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해당 캐리커처를 포함한 게시물을 7일 이내에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해당 캐리커처가 얼굴을 함부로 그림으로 묘사하고 공포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얼굴을 과장해 기괴하고 혐오스럽게 묘사했다”며 “‘기레기(기자+쓰레기)’ ‘기더기(기자+구더기)’ 등 모멸적 표현, 원고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박씨 및 일반인 댓글 등을 종합하면 모욕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자들이나 작성 기사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아닌 외모 비하, 인신공격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고 볼 수 없고, 사회상규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민예총은 2022년 6월 광주 동구 메이홀에서 전시회를 열고 전현직 언론인 및 방송·정치인 110명 얼굴을 희화화하고 붉은색으로 덧칠한 그림을 전시했다. 출품명은 기자를 멸칭하는 ‘기더기 퇴치 프로젝트’의 자음을 딴 ‘ㄱㄷㄱㅌㅊㅍㄹㅈㅌ’이었다. 주최 측은 “왜곡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일부 언론사 행태를 풍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시 대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진보진영 인사를 비판한 기자들과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검증했던 사회부 법조팀 기자들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한국기자협회는 “상대 신분을 노출하고 악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폭력이며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작품 소재가 된 기자 중 22명이 명예훼손과 모욕, 초상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2022년 10월 위자료 1인당 1000만원씩 총 2억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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