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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저출생 투자 유도에 부동산교부세 활용 뜻
부동산교부세 89%는 종부세 덕…재원조달 방법 ‘모호’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19일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겠다며 각종 지원 방안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은 지출 구조조정 등 윤석열 정부 재정 운용 기조를 답습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투자 유도를 위해 부동산교부세를 주로 활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는데, 부동산교부세의 주요 재원이 대통령실이 최근 폐지론을 띄운 종합부동산세라는 점에서 엇박자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날 밝힌 가장 구체적인 중앙정부 차원의 재원 대책은 지출 효율화와 성과 미흡 사업 구조조정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각 정부부처는 매년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다음 연도 예산을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가 예산을 심의·편성하는데, 앞으로는 저출생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일차적인 심의권을 갖고 중복 예산 조정 등 키를 쥐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를 신설해 관련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예산 주머니’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금 등이 신설돼 특별회계의 예산 주머니를 채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각에서 유보통합 추진 등에 따라 재원 분배가 달라질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정도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재정당국에서조차 “교부금 활용은 법 개정 사안이다. 당장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 저출생 투자에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를 활용한다는 구상도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대통령실과 여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폐지론을 띄운 바 있어서다. 2022년 전국 지자체 부동산교부세액 7조5677억원 가운데 종부세 징수액은 89.8%(6조7988억원)에 이른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종부세가 폐지되면 부동산교부세를 통한 지원 방안은 어떻게 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종부세에 대한 논의가 최근 벌어졌고, 논의 향방을 예단할 수 없어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고만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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